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67
판결선고
2024. 5. 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부터 2022. 4.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22. 3월 수당 6,600,000원, 2022. 4월 임금 4,059,202원, 수당 5,500,000원 합계 16,159,2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수당 합계 36,016,0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직원 급여테이블, 거래내역조회, 표준근로계약서, 이메일 자료, 입출금거래내역(K은행, G)
[1. 피고인은, H은 등기이사로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인 I의 아들로서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 또한 G 등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H은 위 I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별도의 의사 결정 하에 ㈜F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H은 ㈜F이 지정한 근무지에 출퇴근 하면서 지문으로 출퇴근 관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은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죄 범죄일람표의 ‘수당’ 부분은 사업이 완성된 후 지급이 예정되거나 별도로 책정하기로 한 것일 뿐,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F에서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한 상무 J은 I와 사이에 G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액수와 방법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J이 I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제시된 연봉에 대하여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안(1안)과 급여 및 수당으로 항목을 구분해서 지급하는 안(2안)이 존재하였는데, 위 두 안은 매월 지급받은 돈의 총액은 같으나 공제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액수에만 차이가 있다. ② 이에 J은 I에게 2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I는 “이렇게 집행합시다.”라고 회신하였다. ③ G 등 근로자들은 2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22년 2월분 급여와 수당을 구분해서 지급받았다. ④ 피고인은 I의 요청에 따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1회적으로 위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2안에서 정한 금액대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G 명의 계좌에 기록된 거래사항 또한 ‘급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액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사업장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 D, C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876,25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B의 고소취하서가 2023.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됨, 피고인에 대한 C, D의 각 합의서(고소취하서)가 2024. 5. 20.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