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고단581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o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서 'C매장'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판매업을 한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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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8. 8.분 임금 990,000원을 위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o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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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