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단4473』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73,2023
판결선고
202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4473』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3층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2년 9월 임금 3,4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1,393,4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633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9.경부터 2023. 6.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매월분 임금 각 2,833,333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461,100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328,810원 합계 14,956,575원 및 퇴직금 2,817,5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각 – 미지급내역, 각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각 - 체불내역, 각 – 급여명세서, - 법인 등기부등본, - 급여대장, -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59,167,611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근로자 G, E, H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근로자 H, E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자 F은 간이대지급금으로 9,817,550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3층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1.부터 2023. 1. 1.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22년 9월 임금 2,340,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B의 임금 합계 9,539,3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각주1) 2023고단4473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 2023고단6338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한꺼번에 기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