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3, 14, 19, 20, 21, 23, 25, 26, 27, 28, 29, 32, 33, 34, 36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지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3.부터 2023. 8. 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870,966원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11, 13, 14, 19, 20, 21, 23, 25, 26, 27, 28, 29,32, 33, 34, 36 부분에 적힌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6명(즉, 별지 범죄일람표에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 임금 합계 48,635,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가 작성한 진술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o 형법 제62조의2
□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선고형 결정
범행 개요
피고인은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26명에게 임금 합계 약 4,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불리한 사정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인생 일부를 빼앗아 버림으로써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을 침해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은 건전한 근로관계를 왜곡시켜 우리 사회 자유경제질서에 해악을 끼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숫자가 많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도 크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신도 받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다.
선고형 결정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1, 13, 14, 19, 20, 21, 23, 25, 26, 27, 28,29, 32, 33, 34, 36 부분에 적힌 근로자 18명(즉, 별지 범죄일람표에 푸른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의 임금 합계 45,1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o 적용법조
o 반의사불벌죄
o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