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53
판결선고
202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① 2022. 5. 9.부터 2022. 6.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3,060,000원, ② 2022. 5. 9.부터 2022.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760,000원 및 ③ 2022. 5. 9.부터 2022. 5.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65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합계 6,470,000원의 임금을 위 각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사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체불임금 상당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