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81
판결선고
202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B건물, 3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잔디식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2. 3. 14.부터 2022. 9. 16.까지 연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차액 1,500,000원, 2022년 8월 임금 3,500,000원, 2022년 9월 임금 1,866,666원, 합계 6,866,66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86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