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위치한 D 대표로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2022년 4월 28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4월 임금 600,000원, 2022년 5월 임금 900,000원, 2022년 6월 임금 1,2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