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춘천시 B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
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2. 9. 21.부터 2022. 11. 5.까지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과 D(이하 '피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각7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D의 법정진술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o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E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오야지"로서 피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피해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E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판단
o E가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E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봐야 한다.
E는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도급주었을 뿐, ▲ 피해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 피해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이며, ▲ 다만 자신도 아직 이 사건 공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을 정산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 근로자들 역시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을 뿐, ▲ E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E가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일 뿐, 'E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결론
o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병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