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718
판결선고
2024.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2. 11. 1.부터 2022. 11. 27.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22. 11월 임금 3,6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수노트 사본
통장 사본, 각 근무노트 사본, 문자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체불임금이 합계 1,416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