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673
판결선고
202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 내부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실내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2.부터 2022. 8.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8월 임금 674,000원, 2022. 8. 2.부터 2022. 8.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8월 임금 600,000원, 2022. 8. 2.부터 2022. 8.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8월 임금 500,000원 합계 1,77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통장 촬영 사진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타일 공사를 의뢰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실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B 소재 사무실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C, D,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타일공들’이라 한다)은 F(C의 형이다)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 D은 2022. 8. 2.부터 2022. 8. 3.까지, E은 2022. 8. 2.부터 2022. 8. 4.까지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다.
C은 674,000원, D은 600,000원, E은 500,000원의 노임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이 아닌 C에게 타일시공에 필요한 사진을 전송하고 C과 작업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C은 피고인에게 타일시공을 완료한 현장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타일공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 9.경 피고인에게 직접 노임 지급을 독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타일공들이 F이 고용한 근로자들이라면 C이 피고인에게 노임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F에게 타일 작업을 맡겼을 뿐이라면 공사의 하자 문제는 C이 아닌 F과 논의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타일 작업이 끝난 2022. 8. 7.경 C에게 ‘작업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하였던 점, ④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분야별로 소수의 인원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작업이 진행되므로 공사업체가 통상 여러 차례 일을 함께 해온 작업자(반장)에게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자(반장)가 다른 인부들을 데리고 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타일공들이 F의 연락을 받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고인과 이 사건 타일공들 사이에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타일공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타일공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77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체불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