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고합839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3고합708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C대학교 자문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의 특별성과급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23고합83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자사주 취득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D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피고인들의 횡령·배임 범행<2>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3>(이하 ‘E’라고 한다) 자산경영실장, E 인천마케팅단장, E 연구위원 등을 거쳐, 2016. 2.경부터 현재까지 건물관리업 및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자금 및 조직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경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4. 4.경 I 주식회사(F의 전신, 이하 ‘I’라고 한다) 재무팀으로 전적‧전출한 후, 2018. 5.경부터 현재까지 F 경영지원팀장(상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D은 1997. 3.경 건물관리업, 경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가 2001.경 민영화될 당시 이를 인수한 사람으로, 위 J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K, I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어 운영되다가 2010. 8. 12. G(존속 회사)와 I(신설 회사, 2017. 3.경 사명 변경하여 F가 되었다. 이하 사명 변경 전후 모두 F로 표기한다)로 분할되었고, D은 F 발행주식 30만 주 중 49.2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위 D은 F를 운영하던 중 F의 주거래처인 E와 소송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경 E 출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E 자산경영실장 출신인 당신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사 Captive FM<4> 물량을 회복하는 등 경영을 정상화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E와의 관계에서 내가 F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대주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명의로 F 주식을 보유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D은 F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 A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4. 12. D과의 사이에서 D이 보유하고 있던 F 발행주식 49.25% 가운데 29%에 해당하는 주식 87,000주를 피고인이 8억 5,921만 원(1주당 9,876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 7억 5,921만 원은 1년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이 D의 F 주식 29%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같은 날 D과의 사이에서 각자의 아들인 L, M을 증인으로 하여 ‘A은 D이 F의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점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며 F의 경영상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D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D의 요구 시 보유주식을 양도하며, 이 때 양도·양수금액은 2016. 4. 12.에 이루어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의 단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A에게 I의 총 지분 중 20%인 60,000주를 계속 보유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함으로써, 피고인 A과 D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피고인 A을 F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하되, D의 요구 시 피고인 A이 보유 중인 F 주식 29% 중 9%를 처음 양수받은 금액 그대로 D에게 원칙적으로 환원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N이 사외이사로, O이 감사로 취임하여 F의 운영 및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화로 F의 직원 급여 등 인사 관련 사항, 법인 차량 교체 및 구입, 사무실 확장, 주주총회나 이사회 안건 등 F의 경영·재무 관련 중요현안에 대해 F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를 전적으로 결정하였고, 2018년에는 F의 자사주 10.25%(30,750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F의 주요 현안에 대해 D은 물론 F 소속 전무인 D의 아들 L에게도 이를 온전히 공유하지 않는 등 점차 D과의 사이에 F의 경영권과 관련된 갈등을 겪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과 D 사이에 F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 A이 F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것을 염려한 D은 2019. 3. 13.경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여 ‘채무자(A)는 F의 형식상 주주로 명의상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측근을 이사·감사로 선임되게 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전횡을 저지르며, F의 자사주 10.25%를 취득하는 등 F를 장악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D)는 채무자(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고자 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식처분금지가처분’(2019카합20437)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5.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의 재무 및 경영을 총괄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자금압박 상태에 있던 D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대가로 D과의 사이에서 F 관련 경영권 분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종결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26.경부터 2019. 3. 28.경 사이에 D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2019. 3. 28.경 D과 사이에 ‘2016. 4. 12. 주식매매 및 주식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 F 및 G 경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어떠한 소송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며, D은 같은 날 위 법원에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D 및 L의 F 주식 합계 66,750주(총 발행주식의 22.25%)를 F가 자사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D을 F의 경영에서 완전하게 물러나게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D과의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20. 11. 말경 내지 2020. 12.경 D과의 사이에 최종적으로, 1 F 자금 24억 원을 D에게 3개월간 대여하면서 D과 L의 F 실물주식 66,750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미상환 시 F가 권리행사를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되 2 D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하여 현금 5억 원 가량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D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3 D의 2대 주주 지위 해소 후 D 측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월 1,000만 원 수준의 금원을 60개월(5년)간 보장해 주며, 4 D이 대주주이자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G에 F가 하도급받은 E사 FM 용역 물량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여 연간 3억 원 이상의 이익을 5년간 보장해 주는 등 총액 약 44∼45억 원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F 관련 경영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최종 합의(이하 ‘최종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나.

D에 대한 자문료 및 G에 대한 Q병원 FM 용역 관련 자문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위반(횡령)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9. 3. 26.경부터 2019. 3. 28.경 사이에 D과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D과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D에게 ‘우선 자문료 형식을 빌어서 일정 금원을 챙겨 드리겠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사실 D이 F의 신규 투자사업 자문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자문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것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D을 신규 투자사업 자문으로 위촉하고, 월 1,700만 원(세전)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문계약서를 형식상 작성한 후, 2019. 4. 10. D이 지정하는 D의 배우자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세금 374만 원을 제외한 1,32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경까지는 위 R 명의 S은행 계좌로, 2021. 1. 8.부터 2021. 3. 10.까지는 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매월 1,700만 원씩 총 24회에 걸쳐 지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408,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3.경 D이 자신과 아들 L 명의로 보유하던 F 주식 합계 66,750주를 F에 매각한 후 F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며 F에 대한 피고인 A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정하자, 앞서 경영권 분쟁 종결을 위해 D에게 제시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방식 중 하나인 향후 5년간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고문료 지급 방안을 실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논의 끝에 이미 F가 D 개인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던 자문료 명목의 금원은 매월 500만 원으로 줄이되, F가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던 Q병원 FM 용역과 관련하여 D이 대주주로 있는 G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수준의 금원을 별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D 측에 매월 합계 1,000만 원 수준의 자문수수료를 보장하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F가 D 개인에게 매월 500만 원(세전)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1. 4. 30.자 자문계약서’를, ‘F가 G에 Q병원 FM 용역 관련 매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1. 4. 22.자 위탁용역 수주 및 운영컨설팅 계약서’를 각 작성한 후 이와 관련된 지출전표를 기안하여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지출 전표를 최종결재하면서 2021. 6. 10. ‘신규 투자사업 자문’ 명목으로 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세금 44만 원을 제외한 456만 원을, 같은 날 ‘Q병원 FM용역 자문’ 명목으로 D이 지정하는 G사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월 합계 1,006만 원의 금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262,5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및 G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F 자금 합계 670,500,000원(= 범죄일람표 1-1 기재 408,000,000원 + 범죄일람표 1-2 기재 262,500,000원)을 임의대로 지출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금액 중 피해자 F 자금 262,500,000원을 임의대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다.

G 재하도급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피고인들은 2020. 11. 말경 내지 2020. 12.경 최종 합의를 통해 D이 본인과 아들 L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F 주식 합계 66,750주(총 지분의 22.25%)를 F에 양도한 후 피고인 A의 경영권을 이의 없이 인정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F가 U 주식회사<5>(이하 ‘U’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FM 용역 물량 중 일부를 G에 재하도급해주고 각 업장의 관리 역시 F가 지원하여 주는 방법으로 G에 재하도급을 통해 연간 약 3억 원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발생시켜 주기로 D에게 약속하였다. 하지만 F는 U으로부터 하도급받은 E의 FM 용역 물량 모두를 스스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G에 E사 FM 용역 물량 중 일부를 재하도급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업장 관리를 F에서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이와 같은 F의 G에 대한 재하도급은 오로지 피고인 A의 D에 대한 최종 합의의 실행 차원에서 이행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최종 합의 이행을 위해 2021. 6. 30.경 U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노원구 V 소재 W빌딩 등 8개소에 대한 FM 용역을 G에 재하도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3개 업장에 대한 E사 FM 용역 물량 3,659,445,210원에 관한 재하도급을 통해 총 597,053,287원의 매출총이익을 G에 귀속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의 대표이사 내지 임직원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F의 업무를 취급하고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97,053,2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G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녀 허위 직원 등재를 통한 특경법위반(횡령)<6> 피고인 A의 아들 M은, 대부분의 F 임직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서울 송파구 Y 건물 소재 사무실을 F 자금으로 임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F의 자금으로 Z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비학위 과정)을 수강 중이고, 피고인 A의 딸 AA는 2019. 4. 15.경부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종목으로 하는 AB라는 사업자를, 2021. 10. 14.경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AC라는 사업자를 낸 개인 사업자로서, 역시 대부분의 F 임직원들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서울 서초구 AD 소재 사무실을 F 자금으로 임차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며, 위 AA, M은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F 소속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뿐, F 사무실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지도 아니하고 F로부터 별다른 근태관리도 받지 아니한 채 F 자금으로 마련된 위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자유롭게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며 F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M, AA가 F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M, AA를 형식상 F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F 자금으로 M, AA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F 명의 법인카드도 지급하여 M, AA로 하여금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F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및 F 명의로 소유 내지 렌트한 자동차도 지급하여 M, AA로 하여금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M, AA가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M, AA가 F 직원으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22. 7. 22.경 M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서울 송파구 Y, AE호 사무실을 F 명의로 임차하여, 그 무렵 부동산중개수수료 162만 원, 인테리어 및 사무가구 구입비용 8,335,180원 상당을 F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고, 2022. 8. 5.부터 2023. 6. 30.경까지 18,150,000원 상당의 임료, 2,101,680원 상당의 관리비를 F 소유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F 자금 합계 96,378,089원 상당을 M, AA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사무실 임차와 관련된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M, A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M, AA가 F 직원으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20. 3.경 F 자금으로 AA에게 급여 명목으로 250만 원(세전)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M, AA에게 기본급, 성과급, 휴가비, 명절비,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46,854,720원 상당(AA 세전 307,354,720원, M 세전 139,500,000원)을 F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M, AA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M, AA가 F 직원으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20. 2. 초경 AA에게 F 명의 신용카드(AF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하여 AA로 하여금 2020. 2. 3.경부터 2020. 5. 31.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2,805,89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결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M, AA로 하여금 F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62,173,190원을 개인적 용도로 결제하게 하고 위 결제 금액 상당을 F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라.

M 법인차량 배정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M이 F 직원으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2022. 3.경 M 및 그의 가족(처 AG, 자녀 AH, AI) 등이 사적으로 사용할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마치 M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차량인 것처럼 처리하며, 위 승용차에 대한 구매비용인 98,778,359원을 F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자녀인 M, AA를 F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자금 합계 704,184,358원(= 96,378,089원 + 446,854,720원 + 62,173,190원 + 98,778,359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법인차량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7>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내 AJ이 F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AJ이 사적으로 사용할 차량을 F의 자금으로 구매하여 이를 임의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22. 5. 6.경 AJ 등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아우디 A6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마치 피고인 A에게 지급되는 업무용 차량인 것처럼 처리하며, 위 승용차에 대한 구매비용 75,827,973원을 F 자금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8. 9. 22.부터 2022. 5. 6.까지의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F 자금으로 아내 AJ 등 피고인 A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할 차량 구매비용 및 렌트비용 합계 118,934,943원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8> 피고인 A은 2016. 2.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의 대표이사로, 또한 2019. 3.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F의 자회사인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A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피해 회사들의 경영, 인사 및 자금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 회사들의 법인카드를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후, 피해 회사들 자금으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대납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한편 AL은 E의 기업서비스본부 스마트공간사업담당, 공공고객본부 전략고객담당 상무보 등을 거친 후, 2020. 2. 1.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U의 기업사업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하며 E로부터 위탁받은 FM 용역 위탁업무를 담당하였고, 같은 해 12. 31. 퇴사하여 2021. 1. 1.부터 2021. 12. 31.경까지 U의 비상근 자문역을 지낸 다음 2022. 1. 1.부터 현재까지 F에서 성장사업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AM은 2015. 5.경부터는 E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사무공간운영팀 사무공간운영 TF팀 소속 직원으로, 2018. 11.경부터는 경영지원실 경영지원담당 비상안전팀 Building Management TF 소속 직원으로, 2020. 12.경부터는 경영지원실 비상안전 P-TF 소속 직원으로, 2021. 11.경부터는 경영지원실 또는 안전보건총괄 소속 안전보건담당 안전운영팀장으로 각 근무하며 E 소유 빌딩의 FM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AN는 2020. 12.경부터는 E 경영지원실 비상안전 P-TF장으로, 2021. 11.경부터는 경영지원실 또는 안전보건총괄 소속 안전보건담당(상무보)으로 각 근무하며 E 소유 빌딩의 FM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AO는 과거 제빵 및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였다가 2010.경 사업을 그만둔 후 현재는 무직인 사람으로, 피고인 A과 2016.경부터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AP는 1992.경부터 2015. 6.경까지는 E에서, 2015. 6.경부터 2020. 12.경까지는 주식회사 AQ(이하 ‘AQ’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과는 2005.경부터 2007.경까지 E 자산경영실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함께 근무하였다. AR은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F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가.

AO, AM, AN, AL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16. 6.경 사적 모임을 통해 알게 된 AO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마음으로 AO에게 F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AO가 2020. 7. 10. 11:04경 부산 기장군 AS에 있는 주식회사 AT에서 숙박비용 913,000원을 결제한 후 F 자금으로 대납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6. 6. 28.부터 2020. 10. 28.까지는 F 법인카드인 AF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합계 86,737,304원을, 2020. 11. 2.부터 2023. 2. 28.까지는 F 법인 카드인 AF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합계 64,538,933원을 AO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위 2개 카드 사용대금 합계 151,276,237원을 F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2020. 11.경 및 2021. 3.경 AM에게 F 법인카드인 AF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및 AU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를, 2020. 12.경 AL에게 F 법인카드인 AU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2021. 9.경 AN에게 AK 법인카드인 AU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를 각 교부한 다음, AM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2개 카드 사용대금 합계 60,429,687원(= F사 AF카드 6,908,335원 + F사 AU카드 53,521,352원)을, AN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AK 법인카드 1개의 사용금액 33,556,494원을, AL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F 법인카드 1개의 사용금액 15,353,130원을 각 피해 회사들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6. 28.부터 2023.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AO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151,276,237원, AM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60,429,687원, AL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15,353,130원(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227,059,054원), AN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AK의 법인카드의 사용금액 33,556,494원을 각 피해 회사들 자금으로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횡령<9> 피고인 A은 F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과 자신의 가족이 사용할 김치냉장고의 구입비용을 F의 법인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8. 7.경 AV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AW 쇼핑몰에서 시가 4,710,000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F의 법인카드인 AU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로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F 업무와 무관하게 피고인 A의 배우자 AJ과 2017. 5. 16.부터 2017. 5. 24.까지 독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2017. 5. 16. 인천 중구 소재 주식회사 AX에서 F 법인카드인 AU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로 456,354원 상당의 물품을 개인적 목적으로 결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경부터 202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 6-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업무와 관련 없는 피고인 A 및 자신의 가족의 개인적 용무를 위한 식대나 여행비용, 물품 구매비용, 진료비 등을 피해자 F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결제대금 총 210,699,227원(= 범죄일람표 6-1 합계 184,716,175원 + 범죄일람표 6-2 합계 25,983,052원)은 피해자 F의 법인카드로, 12,445,670원은 피해자 AK의 법인자금으로 각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자금 합계 210,699,227원, 피해자 AK 자금 합계 12,445,670원을 각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AP, AR이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AP가 2020. 12.경 AQ에서 퇴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2021. 3.경 AP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테니 식사할 때 등에 사용하라’고 하면서 F 법인카드인 AF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교부한 후 AP가 2021. 3. 19. 용인시 수지구 소재 AY이라는 식당에서 결제한 식대 191,000원을 F 자금으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12.경까지 AP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위 법인카드 사용금액 합계 6,949,060원을 피해자 F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1. 31.경 서울 성북구 소재 AZ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AR으로 하여금 AR이 소지하던 F 법인카드인 AU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요가매트를 120,000원에 구입하게 한 후 이를 F 자금으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부터 2022. 6.경까지 AR이 소지하던 F 법인카드인 AU 카드 4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신용카드번호 13 생략),(신용카드번호 14 생략))로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 합계 7,776,0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이를 F 자금으로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P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6,949,060원, AR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피해자 F의 법인카드 사용금액 7,776,000원을 피해자 F의 법인자금으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AL이 사용한 공유오피스 이용대금 대납 및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명목 업무상횡령<10> 가. 공유오피스 이용대금 대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20. 12. 23.경 안양시 동안구 BB 소재 주식회사 BD이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업무공간을 AL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피해자 F사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주식회사 BD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보증금 138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1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자금으로 AL의 공유오피스 사용대금 합계 11,368,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AL의 처 BA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21. 2. 초순경 AL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은 AL의 처 BA가 피해자 F 업무와는 무관함에도, 그 무렵 BA를 F의 직원인 것처럼 형식상 등재한 후, 2021. 2. 10. F사 B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AL이 지정하는 BA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급여 명목으로 3,402,9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2 기재와 같이 BA에 대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1,633,730원을 피해자 F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피해자 F 소유 자금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들의 자사주 질취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법위반<11>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은 누구의 명의로 하거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F 경영지원팀장으로서 F 대표인 피고인 A의 경영업무를 보좌하였는데, 2020. 11.경 피고인 A과 2대 주주인 D 사이의 F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F가 D 및 그의 아들 L의 F 주식 합계 66,750주(총 발행주식의 22.25%)를 매수함으로써 D 및 L의 주주 지위를 해소시키고 이를 통해 D을 F의 경영에서 완전하게 물러나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의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등 F가 D 및 L으로부터 F 주식을 곧바로 매수하여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우선 F가 D에게 24억 원의 자금을 대여형식으로 교부하고 D 및 L의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3개월의 상환기간 이후 대여금 미상환을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형식을 통해 D 및 L의 주식을 F의 자사주로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 ‘D 및 L의 F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이후에는 D 측에 월 1,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고문료 명목으로 약 5년간 지급하고, D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G에 F의 용역물량 중 일정 금액을 하도급주어 이를 F가 운영‧관리하는 방법으로 G에 연간 영업이익 3억 원 가량을 5년간 보장하여 총 44∼45억 원 가량의 이익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D과의 경영권 분쟁을 원만히 합의함이 좋겠다’, ‘다만 문서로 이를 약속하는 것은, 추후 배임 문제 등 불법적 요소가 있어 생략하는 대신 저와 BF 실장이 증인이 되어 D 측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이 좋겠다’는 취지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D과의 경영권 분쟁을 합의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17. 금리는 연 4.6%, 대여기간은 2020. 12. 17.~2021. 3. 16.(90일), 담보는 F 실물 주식 66,750주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F의 자금 24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을 보고받아 이를 최종 결재하였고, 같은 날 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F 자금 24억 원을 송금하며 D 및 L으로부터 F 실물주식 66,750주를

불법적 요소가 있어 생략하는 대신 저와 BF 실장이 증인이 되어 D 측에 계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함이 좋겠다’는 취지 등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D과의 경영권 분쟁을 합의할 것을 마음먹고 이를 실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2. 17. 금리는 연 4.6%, 대여기간은 2020. 12. 17.~2021. 3. 16.(90일), 담보는 F 실물 주식 66,750주로 하는 조건으로 D에게 F의 자금 24억 원을 대여하겠다는 내용의 ‘단기대여금 대여의 건’을 보고받아 이를 최종 결재하였고, 같은 날 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F 자금 24억 원을 송금하며 D 및 L으로부터 F 실물주식 66,750주를 질권의 목적물로 받아 F 발행주식 총수의 22.25%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발행주식 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한 F 자기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