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7조에 근거하여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들의 비치및 보존 여부에 관한 자료제출 형식의 보고를 요구한 사실, 위반자가 자율점검 결과서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자에게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완요구를 한 사실, 위반자가 위 보완요구에 불응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7조 보고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단
노동조합법의 개정경위, 내용, 체계, 해당 조항의 연혁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를 노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관청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구 노동조합법상의 자료제출조항(제30조)이 폐지되고 현행 노동조합법과 같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개정된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저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일에 관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이나 글로 알린다는 뜻의 '보고'와 어떠한 대상을 내어놓는다는 뜻의 '제출'은 그 의미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제27조의 제목이 "자료의 제출"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보고의무를 자료제출의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서류 비치 또는 보존에 미비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 족하다.
노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2호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 또는 보고에 수반되는 자료 제출이 누락된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보고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한 서류 중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해당 부분의 보고가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이유로 노동조합이 작성, 비치, 보존하는 서류에 대한 제출을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0. 14.
판사 안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