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294원 및 그 중 355,903원에 대하여는 2021. 8. 31.부터 2023. 2. 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1,391원에 대하여는 2024. 10. 22.부터 2024. 12.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9. 13.부터 2019. 9. 12.까지, 그리고 2019. 10. 1.부터 2019.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3>,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한 임금의 액수는 총 2,310,244원(구제척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는 3,100,560원인 것으로 인정되었다.
<4><5>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피고 및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및 그 지급 명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 167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준으로 재산정한 2017. 9.부터 2019. 11.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같은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을 토대로 새로이 산정된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에 대한 각 미지급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총 운송수입금액 중 기준 운송수입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6>에 관하여 발생한 총 1,344,440원<7>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11. 12.부터 2018. 11. 13.까지 D<8> 입문교육을 수료하였고, 위 교육에서는 수강생에게 교육비로 52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교육비 5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퇴사한 후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변제 명목으로 총 5,422,155원<9>을 지급하였던바, 이를 충당하고 나면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D 입문교육 수료일 양일에 대하여 유급일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던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교육비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2,310,244원, 퇴직금 3,100,560원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달액은 2,310,244원이고, 퇴직금은 3,100,560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총 5,422,155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별지1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에 각 충당한다<10>.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최저임금 미달액 222,010원, 미지급 퇴직금 133,8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주휴수당 청구 부분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이러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에 관하여 피고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임금협정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야간근로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기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초과하여 더 지급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또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미지급 초과운송수입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2 표 월별 ‘실입금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표 월별 ‘기반환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에는 총 5일<11>, 2019년에는 총 5일<12>, 합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고려한 원고의 월별 기준운송수입금액은 같은 표 ‘기준 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이며, 각 월별 미반환 초과운송수입금은 별지2 ‘미반환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초과운송수입금 101,3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교육비 청구 부분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12. 및 2018. 11. 13. 양일에 걸쳐 D 입문교육을 수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교육기간을 유급일로 지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외에 추가로 피고에게 교육비 52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7,294원(= 최저임금 미달액 222,010원 + 미지급 퇴직금 133,893원 + 미반환 초과운송수입금 101,391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355,903원(= 222,010원 + 133,893원)에 대하여는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21. 8. 31.부터<13>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101,391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4. 10.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10. 22.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등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