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자 2022카확3353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1,468,607원, 원고 B에 대하여는 10,468,607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 A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 10%는 원고 A 노동조합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가운데9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회원제 친목단체로서 1970. 5. 28.경부터 서울 중구 J에서 상시 근로자약 100명을 사용하여 고급음식점, 헬스 및 수영장 기타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 A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피고가 사단법인화되기 이전인 1967. 10. 25.경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 및 설립되어 2018. 2.경까지 피고의 단독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던 노동조합이다. 원고 B은 피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위원장이었던 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9. 28. 피고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2022카확33531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672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8550 판결, 대법원 2022다206735 임금 및 단체협약 무효 확인 등의 소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액을 각 11,468,607원으로 확정하였다(이하 위 결정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발생한 각 소송비용채권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는, 피고의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 노조원들에 대한 미행, 추적, 감시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지배 · 개입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30,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직접 겪은 원고 B에 대하여 12,000,000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 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는 2018.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2017. 11. 20.부터 2018. 4. 17.까지의 부당노동행위를 문제 삼지않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소멸하였다.
원고 B: 원고 B은 이미 피고를 상대로 미행 · 감시를 통한 부당노동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를 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는 해당 위 자료를 모두 지급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를 이미 모두 배상하였다.
판단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1, 3, 4, 7, 9,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갈등
2015년경 피고의 총지배인인 D의 주도로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지인을클럽에 초대하여 식사와 와인을 접대하였다'는 사실에 근거한 정직 7일의 징계 처분이내려졌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이 D과 부서장들의 비위 자료를 수집하면서 피고의 노사가 갈등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노동조합 쟁의부장 F이 'E(당시 피고의 직원이었다)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쿠폰에 대하여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여 E은 2016. 5.경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미로 사직하였고, F은 2016. 6.경 정직 60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가 2017년도 임금에 대한 단체교섭을 이어가던 중인 2017. 3. 중순경 총지배인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 및 회원들에게 D의 횡령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노사는 더욱 격렬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E은 그 무렵인 2017. 3. 28. D의 요청에 따라 총무이사로 재입사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D, E은 원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2017. 여름경 'K' 대표 L를 소개받았다. L로부터 E은 원고 노동조합의 강성 조합원들을 해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D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M을 소개받았다. D은 2017. 10. 24. M을 피고 노무이사로 채용하며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원고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주된 임무를 부여하였고, E은 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징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M에게 전달하는 등 위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 후 D은 2018. 1.경 M에게 'N을 만나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 수를 늘리도록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M은 그 무렵 N, O을 만나 노조설립 방법 등에 대해 조언하였다. 이후 2018. 2.경 피고에 N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노조(P노조)가 설립되었다.
피고의 G에 대한 해고 및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미행 · 감시
D은 2017. 3. 20.경 원고 노동조합이 자신에 대하여 제기한 비리 의혹이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 G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7. 3. 21.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음에도 '유급휴가'라는 명목으로 G에 대해 무기한 직무를 배제한 후 인사담당자Q 등을 통해 G에게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럼에도 G이 이에 응하지 않자, E은 'G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에도 노조에 가입했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등 해고를 위한 논리를 검토하면서, 2017. 4. 18.자로 해고된 원고 노동조합 쟁의부장 F의 사례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노동조합 탄압으로 비춰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해고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는 등 G의 해고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D, E은 2017. 3. 22.경부터 진행되었던 '피고의 일부경영진 및 직원의 부정 혐의'에 대한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G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일부 금액의 누락이 확인되자, 그 책임이 G에게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G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7. 8. 7.경 징계위원 자격이 없는 E에게 노사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것을 지시하고, E은 2017. 8. 7. D의 지시에 따라 G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심의를 주도하였다. 그리하여 D, E은 원고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들이 징계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 G의 징계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징계 의결하고, D은 그 무렵 G을 해고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G을 횡령 등 혐의사실로 고소하였고 검사는 G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7. 2019고단4087호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D, E은 2017. 9. 5. E의 대학교 후배인 R를 S부서 과장으로 채용한 후,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 수집을 위하여 그들을 미행·감시하도록 지시하였다. R는 그 무렵부터 CCTV 등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미행·감시하였고, D, E은 R로부터 텔레그램 송신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동향을 보고받는 등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활동을 감시하였다.
피고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의 진행 경과
검사는 2022. 4. 12. D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 E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9. 21. 2022고단1709호로 D과 E을 각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판결에서는 위 나)항 기재 행위(이하 해당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및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통한 불이익처분행위와 해당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1 내지 15, 17, 19, 22, 25, 29, 38번 행위를 통한 원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이하, '원고 B 등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이에 D, E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8. 27. 2023노2785호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원고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 · 개입의 점에 관하여 D과 E을 각 징역 3월에 처하고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원고 B 등 부분'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2024도13958)은 2024. 11. 14. D, E과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채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배 · 개입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 E은 이 사건 불법행위를 통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액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로 인한 원고 노동조합의 피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의 화해조서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가 2018. 4.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로 그동안의 분쟁을 모두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2017. 3. 21 이후 양 당사자(소속 임 · 직원 또는 조합원 포함)가 진행한 일체의 민 · 형사상 고소 · 고발을 즉시 취소하고, 2017. 3. 21. 이후의 노동쟁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가 추가적인 고소 · 고발 및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며, 위 조건이 이행되면 양 당사자는 본 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 · 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갑 제15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위 화해조서 작성일 이전에 접수된 원고 노동조합 측의 2017. 9. 21., 2017. 9. 28., 2018. 1. 22.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 및 피고 측의 2018. 1. 19. 고소 및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8형제42859호)은 이 사건 화해조서 상의 약정에 따라 2018. 4. 25. 모두 취하된 점, 원고 노동조합은 위 취하된 고소·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9형제10608호)에서 D, E이 2017. 3. 21.경부터 2017. 9.21.경까지 CCTV, 외부 용역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감시한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았는데, 원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이 사건 화해조서 작성 이후 D, E의 2017. 11. 20.경부터 2018. 4. 17.경까지의 감시행위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화해조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별개의 사안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헌법 및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점, ②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한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조직력을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이 침해되고, 그에 따라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능이 약화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에게 실질적 · 종국적으로 귀속되게 되는 점, ④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 종국적 피해자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필요가 있는 점, 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격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이어서 노동조합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을 조합원들이 지급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단결권 침해행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 개입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던 원고 B 또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경험칙상 추단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액수는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 B의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B의 손해를 이미 배상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불법행위에 의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066223)은 2022. 11. 1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 등의 항소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75275)은 2023. 10.25. 파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B이 위 사건에서 구한 손해배상은 초상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단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다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에 따른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의 잔부에 관한 판단
자동채권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8. 4. 17.에 성립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수동채권인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은 그 확정일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10. 13.에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2022. 10. 13. 서로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22. 11.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각 11,468,607원)은 상계적상일인 2022. 10. 13.로 소급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0원 및 원고 B의 손해배상채권 1,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각 소송비용채권 중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은 1,468,607원,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10,468,607원이 잔존한다.
소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잔존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한다.
판사 한숙희(재판장) 박대준 염기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