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정보통신서비스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 3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솔루션서비스1팀에서 IT 유지보수 및 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2021년 1월 및 2월을 포함하여 원고가 근로(연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월 22시간분의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제24조 제1항),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같은 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1년 1월 및 2월에 별지 연장시간내역표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월 22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344,442원(= 2021년 1월 연장근로수당 670,153원<1> + 2021년 1월 야간근로수당 74,461원<2> + 2021년 2월 연장근로수당 533,640원<3> + 2021년 2월 야간근로수당 66,188원<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53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수당이 연장근로를 포함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참조). 이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5두349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가 지급받은 2021년 1월 및 2월 급여에 월 22시간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 2, 6 내지 8, 12, 16, 18, 20호증, 을 제10,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1년 1월 및 2월에 각 월 2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21. 3.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등의 고소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021. 9. 2. ‘피고가 2021년 1월 및 2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합계 1,344,44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런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2. 1. 18.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시간 중 일부 내용의 경우 그 범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고용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원고와 피고로부터 원고의 연장근로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제출받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자료는 원고로부터 사후에 제출받은 연장근로내역 자료를 그대로 엑셀로 정리한 것이었고,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연장근로내역에 대하여 피고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에 그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해 준 바가 없다(피고의 대리인은 위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확인을 요청한 것이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연장근무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원고가 소속 팀장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PM)에게 보낸 연장근무 관련 이메일(갑 제17호증), 월간업무내역서(갑 제28호증), 타임레포트(갑 제30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연장시간내역표상의 총 23회 근무시간 중 원고가 연장근무 관련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5회에 불과한 점, 월간업무내역서와 타임레포트는 모두 원고가 작성한 문서들이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연장근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자료만으로 실제로 원고가 별지 연장시간내역표상의 근무시간 동안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가 소속된 솔루션서비스1팀장 C은 2021. 1. 4. 원고를 비롯한 팀원들에게 ‘2021년부터 피고 회사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고,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 12시간, 월 22시간이니 잘 지켜주시고, 야근자들은 야근작업 내용 및 작업 시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메일로 회신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1. 2. 4.에는 ‘연장/초과근무시 사용승인 의무화 - 연장/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근무는 반드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바, 원고는 2021. 2. 17. 1시간(18:30 ~ 19:30), 2021. 2. 18. 2시간(18:30 ~ 20:30)에 대한 연장근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고충정 지상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