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나511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7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4.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감정인이 불성실하게 감정을 하였고, 교환가치 및 잔존가치, 수리비 공임 등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으며, 부품 교체 비용 및 프레임 교정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러나 을 제14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감정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 차량의 상태를 살펴본 후 그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인은 오히려 프레임 교정 시 발생하는 차체수리비용 및 고압살수장치의 탈부착 작업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수리비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차량가액과 잔존가치 가액의 차액인 6,000만 원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잔존가치는 이 사건 차량의 성능 및 특성적 부품 수리성 및 고압 살수장치 손상상태를 고려하여 공매 사이트 등에서 실제 낙찰가격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2004년에 출시된 12kl 고압살수차는 2016년 9월경 39,325,000원에 낙찰되었고(을 제14호증 제2쪽), 원고 차량은 2016년에 최초 등록된 12.5kl 고압살수차로 이 사건 사고 당시(2021년) 연식이 5년 정도 되었으며, 원고 차량의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감정인이 산정한 원고 차량의 잔존가치는 타당하다고 보이며, 달리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②

원고 제출의 견적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은 부품 단가 등의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여 기재한 문구로 보이고, 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견적서 자체의 신빙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감정인은 원고 차량이 특수차량으로서 표준화된 판매정보가 불분명하므로, 특수차량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원고 차량과 사용목적이 유사한 차량의 온라인 매매시세 정보, 판매광고가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바<2>, 원고 차량의 특성 및 온라인매매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사 방법이 불합리적이라 보기도 여렵다.

④

또한, 피고는 수리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이 산정한 원고의 손해액은 ‘시세에서 잔존가치를 공제한 금액’이고, 감정인이 산정한 수리비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그 금액이 위 손해액(6,000만 원)보다 크므로<3>, 수리비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위 법리 등에 의하더라도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은 공평의 원칙상 영업용 차량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범위를 넘는 초과 부분의 휴차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야 한다.

감정인은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한 입고일로부터 출고일까지 적정수리기간을 48일로 평가한 사실, 1일 휴차손해금을 134,900원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의 실제 영업손실액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48일의 수리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용 차량를 매일 이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4>(입고 시부터 출고 시까지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명백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모두 통상의 수리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감정인은 원고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보아 손해액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소한 원고 차량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원고 차량의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부품 수급지연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그 수리에 필요한 부품조달 기간 전부를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차량의 휴차기간을 35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휴차손해는 4,721,500원(= 1일 134,900원 × 35일)이 된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적용하면 51,777,200원[= 64,721,500원(= 60,000,000원 + 4,721,500원) × 0.8]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1,7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2. 2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해덕진 김형작

각주1) 피고는 제1심에서 수리비용 등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가(피고 2022. 8. 16.자 준비서면 참조) 당심에 이르러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각주2) 감정평가서 제44쪽

각주3) 76,277,549원(= 83,905,304원 – 7,627,755원)

각주4)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사이의 도급계약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월정장비 투입시간의 시작과 종료는 각 공장별 작업형태에 따라 D의 운영팀과 원고가 상호협의하에 조정하되, 원고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갑 제8호증 제8쪽).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고 있는 바, 이런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영업용 차량을 매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