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1.부터 2025. 2. 18.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제작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방영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촬영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는 2022. 4. 20. 피고와의 사이에 ‘C’ 드라마(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2022. 4. 20.부터 2022. 7. 31.까지 총 40회에 걸쳐 촬영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각 회차마다 80만 원을 익월 10일에 지급받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2년 4월에 3회, 2022년 5월에 10회 촬영에 임하여 촬영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중 5월 촬영분에 대한 업무위탁비 800만 원(= 80만 원 × 10회)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 6. 22. 피고 회사에 위 8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며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이 사건 드라마는 제작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급여 미지급 문제 등으로 13회차 촬영(4월 3회차, 5월 10회차) 이후 제작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2022. 11. 4. 피고의 사내이사인 D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23. 8. 3.경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용제외로 행정종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