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21. 선고 2023나60324 판결

임금분담금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E, F과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은, 다만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은 각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B, C, E, F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B', 'C', 'E', 'F'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6.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B, C, E, F의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A, D 및 원고 A, D의 승계참가인 G 공유자협의회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다만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은 각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A, D의 승계참가인 G 공유자협의회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A', 'D'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3. 28.부터 2026. 4.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A,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 D의 승계참가인 G 공유자협의회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B, C, E, F과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 D 및 원고 A, D의 승계참가인 G 공유자협의회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소장에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후 2023.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장에 첨부하였던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를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로 변경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 기산일 부분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던바,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구하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2023.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로 선해하여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당심에서도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원고 A, D의 승계참가인 G 공유자협의회(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참가인에게 별지 2. '미지급 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2023.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며 소장에 첨부하였던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를 별지 2. '미지급 임금 분담내역 총괄표'로 변경하였음에도, 이후 참가인들이 제출한 승계참가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되어 있던 기존의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가 그대로 첨부되어 있는바, 원고들과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동일한 점 및 원고 A, D의 청구금액과 참가인의 청구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야 할 마땅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A', 'D'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2023. 3. 1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승계참가신청서에는 위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참가인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또한 원고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별지 1. '피고(항소인) 명단' 기재 피고들{이하 편의상 위 피고들을 '피고(항소인)들'이라 통칭한다}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항소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일부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13쪽 5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사. 참가인은 지주회 회원들 중의 일부가 설립한 비법인사단이다.

(1)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22. 8. 1. 원고 D과의 사이에 '원고 D이 지주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13,000,000원을 참가인이 대신하여 지급하고, 원고 D은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며,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참가인이 위 13,000,000원을 원고 D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발생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2022. 3. 16. 및 2022. 8. 2. 2회에 걸쳐 원고 D에게 합계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후 참가인은 2023. 3. 28. 원고 A과의 사이에 '원고 A이 지주회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 합계 31,823,996원을 참가인이 대신하여 지급하고, 원고 A은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며,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은 참가인이 위 31,823,996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즉시 발생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2023. 3. 28. 원고 A에게 31,823,996원을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 미지급 현황은 별지 3. '급여 및 퇴직금 등 미지급 현황' 기재와 같고, 이를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들의 각 공유 지분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은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란<1>

기재와 같다<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16호증, 갑 제20호증 내지 28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를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 기재 각 해당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원고 A, D으로부터 위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들어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A', 'D'란 기재 각 해당 분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2, 8, 10, 11, 12, 20, 30, 31, 33, 34, 38, 39, 44, 45, 47,50, 51, 53, 62에 대한 청구는 이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항소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항소인)들 및 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피고(항소인)들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원고 A, D의 청구 부분 포함)에 한정된다[원고 B, C, E, F의 피고 2, 8, 10, 11, 12, 20, 30,31, 33, 34, 38, 39, 44, 45, 47, 50, 51, 53, 62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3. 원고들 및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이자 지주회 회원

들인 피고들은 원고 B, C, E, F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D으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른 분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원고 F이 2018. 3. 2.경부터 지주회 회장으로 활동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머지 원고들 또한 위 원고들이 지주회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주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급여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들이 지주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결의는 2020. 1. 1.부터 2021. 7. 31.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등(원고 F의 경우 업무추진비 포함)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의장이었던 원고 F은 임시총회에 참석한 지주회 회원들에게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각 원고별 구체적인 체불임금 액수를 고지한 이후, '체불임금 및 소송비용, 단기차입금 등 분담의 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다[피고(항소인)들은, 원고 F은 지주회의 임원이고, 지주회의 정관은 "임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정관 제21조)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예산승인 결의는 이에 반하여 무효이며, 직책수당 활동비의 경우 이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회의 결의사항(정관 제1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그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 F의 보수 및 직책수당 활동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지주회 정관은 제15조 제1항에서 "② 임원 및 직원의 직제, 급여 및 수당"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지주회 활동을 무보수로 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 F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더 많은 보수가 지급되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주회가 이사회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 F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직책수당 활동비 또한 '이사회 총회 결의로 임원에게 소정의 직책수당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지주회 정관 제21조 후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원고 F에게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항소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주회 정관 제5조는 제2항에서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회원은 F동 대지 지분비율에 따라 G 상가의 관리, 임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제27조에서 "회원에 대한 부담금 및 수익금의 배당은 소유재산 면적에 비율하여 배당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채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내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재정상태가 악화된 지주회가 이 사건 결의로써 지주회 회원들에게 위 채무 변제에 필요한 비용을 그 대지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시키기로 결의한 것은 위 정관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하며, 변제 자력이 없는 사용자인 지주회를 대신하여 그 구성원인 지주회의 회원들이 이 사건 결의로써 지주회의 채무를 인수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자 한 것이 피고(항소인)들의 주장처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 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항소인)들은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을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에 따른 피고들의 분담금 지급 의무는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에 부담하는 보충적 · 2차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지주회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그 변제 자력을 회복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규정은 구분소유자들의 변제 책임에 관한 관리단집회 등 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단의 채권자로 하여금 관리단이 무자력 상태에 처하여 있음을 입증하여 개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채무의 변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작성된 회의록에 ".. 지주회는 임료수금이 되지 않고 달리 수입금이 없어서 부득이 정관 제5조 제3항에 의거 지주들이 지분비율로 분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분담금 지급청구권을 체불임금 해당 근로자들과 미지급 수임료 해당 변호사들에게 양도하여 이들이 직접 지주들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주회의 수입이 없으므로 분담결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체불임금 근로자나 지주회 소송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을 설득할 수 없고, 양도까지 해 주어 지주들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 제출된 쌍방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지주회 회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직접 그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결의에 지주회의 변제 자력 회복 여부에 따라 분담금 지급 의무를 달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관이 부착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지주회의 회원들이 각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지주회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던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분담금 지급 의무를 보충적 · 2차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항소인)들의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항소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항소인)들은, 참가인이 원고 D에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13,000,000원 중 6,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람은 원고 F인 까닭에, 그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할 사람은 원고 F이 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참가인이 그 양수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를 한 것은 신탁법 제6조가 금지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6,000,000원을 원고 D에게 지급한 사람이 실제로는 원고 F이라 하더라도, 갑 제35호증 및 갑 제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은 '참가인을 대신하여 위 금원을 원고 D에게 지급'하였던 것이고, 이에 참가인이 2023. 6. 30.까지 위 금원을 원고 F에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던 사실, 원고 D 또한 위 금원을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자신이 지주회 및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들을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이 그에 따른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에 승계참가한 것을 들어 소송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승계참가의 적법성에 관한 피고(항소인)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항소인)들은, 가사 참가인이 원고 A, D으로부터 그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분담금 채권은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까닭에, 임금채권의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신들이 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 점,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규정한 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만족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 까닭에, 제3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하여 그 채권을 만족시킨 후 근로자를 대위하여 사용자에게 그 임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A, D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권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 A, D으로부터 그들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참가인이 양수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기하여 원고 A, D에게 그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합의에 따른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분담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들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한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항소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AF, BK, BL, BN는 자신들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자신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담금 채권 내지는 그 기초가 되었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원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상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은, 자신들이 망 H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였음을 들어, 자신들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 내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이 서울가정법원 2024느단1768호로 망 H로부터의 상속을 한정승인하여 2024. 6. 5.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의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의 제한에 관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1) 피고(항소인)들은, 다만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은 각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 B, C, E, F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B', 'C', 'E', 'F'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 28.부터 피고(항소인)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들은, 다만 피고 망 H의 소송수계인 선정당사자 BU 및 선정자 BY은 각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에게 별지 2. '미지급임금 분담내역 총괄표'의 '원고별 분담내역' 중 'A', 'D'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3. 3.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다음 날인 2023. 3.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6. 4.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 B, C, E, F의 피고(항소인)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및 원고 A, D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원고 A, D이 참가인에게 자신들이 지주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 그리고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지주회 회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분담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에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제갈창(재판장) 김혜진 정도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