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5,795,986원 및 그 중 38,605,096원에 대하여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6. 16.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4. 14.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금품(2년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48,605,09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미지급금’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위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위 법 제7조),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체당금을 지급할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채권을 대위한다(위 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액수만큼 소멸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그 금액 한도에서 법률상 당연히 근로복지공단에 이전된다. 한편 임금 등 채권의 최우선변제권은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0. 2. 12. 자 99마5143 결정 참조),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은 임금채권 원본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미지급금이 총 48,605,096원이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2. 4. 15.부터 원고가 위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2023. 1. 9.까지 이 사건 미지급금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7,190,890원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이 사건 대지급금은 이 사건 미지급금의 원금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총 45,795,986원(= 이 사건 미지급금 48,605,096원 - 이 사건 대지급금 10,000,000원 + 이 사건 미지급금에 관한 지연이자 7,190,890원) 및 그 중 이 사건 미지급금 나머지 38,605,096원(= 위 48,605,096원 -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지급금 수령일 다음날인 202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지상목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