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752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줄 “임지권이”를 “임직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지급청구권 성립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이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고). 여기서 ‘출근’이라 함은 그 문리상 소정근로일에 소정근로시간수를 모두 실제로 근로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는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출근 후 조퇴 또는 외출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한 날이라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각 월별 일수에서 주휴일, 휴무일, 법정휴일 등을 제외한 일수를 소정근로일수라 볼 수 있을 것인데, 갑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하는 ‘영업일수’에 대한 원고의 ‘출근일수’의 비율이 모두 80%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할 때 2019. 5. 15. 총 19일, 2020. 5. 15. 총 19일, 2021. 3. 31. 총 20일 합계 58일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56호증을 신빙할 수 없다거나 원고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급휴가는 ‘출근’을 요건으로 할 뿐인 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 발생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단순히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구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상목(재판장) 박평균 고충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