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7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근로자들 중 E, H,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도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