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네일샵에서 일한 D 및 E은 피고인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사업자로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D 및 E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D 및 E이 이 사건 네일샵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이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성격 및 계산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D 및 E은 임금을 받기 위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 금품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변경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