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23. 10.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