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이후 비로소 위 사건에 관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소권회복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