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선고 2023노344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의 수가 14명으로 많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8,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성실히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대지급되지 않은 체불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