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4가단50151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31,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6.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진행하는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이하 '피재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소외 D(이하 '가해자'라 한다)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차량(이하 '피고차량'라고 한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재자는 2021. 2. 10. 13:30경 서울 강남구 E에서 피고차량 위에서 하역작업 중 피고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어깨 타박상,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21. 8. 23.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15,590,450원, 휴업급여 22,484,000원,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자가 하역작업 도중 피고차량 위에 작업인원의 존재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돈 증거들,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원고가 그에 대한 요양급여로15,590,4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적극적 손해액으로 본다.

(2)

소극적 손해

○

인적사항: G생(남자, 사고 당시 54세 9개월 1일)

○

사고일시: 2020. 2. 10.

○

가동연한: 65세

○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

입원치료기간 65일: 2020. 2. 10.부터 2021. 4. 15.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32%(옥외근로자 직업계수 6 적용)

○

계산 : 36,841,372원

(3)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게차가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피고차량이 원활한 작업을 위해 전진과 후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당시 피재자가 피고차량의 적재함에서 중심을 잡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였으나, 부주의하게 피고차량에서 뛰어내 리다가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과실비율이 최소한50% 이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재자가 피고 차량 위에서 작업 중 피고차량이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구상범위

(1)

관련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원고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사업주의 과실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의 사용인인 소외회사 및 그 하수급인들이 작업관리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피재자나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교육을 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사업주의 과실이 최소한 70%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구체적 범위

원고가 2022. 6. 29.까지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요양급여15,590,450원, 휴업급여 22,484,000원, 장해급여 54,202,500원 합계 92,276,9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액과 소극적 손해액은 합계 52,431,822원(= 적극적 손해 15,590,450원 + 소극적 손해 36,841,37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재자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인 위 52,431,822원으로 제한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431,8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각 급여일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1. 8.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