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9. 선고 2024가단502546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65,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6.부터 2026.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1 생략) 기중기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 주식회사(이하 '수출포장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C(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21. 2. 10. 10:00경 프레스기계 수출포장을 위해 포장용 팔레트를 화성시 D에 있는 E공장에 운송한 후 F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팔레트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6미터 길이의 팔레트가 무게중심을 잃고 기울어지면서 위 팔레트를 붙잡고 있던 피재자가 밀려 높이 5미터의 지하 작업용 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 경막위 혈종 요수',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5. 8. 29.까지 보험급여로 합계 398,432,675원(= 요양급여 201,289,350원 + 휴업급여 111,111,200원 + 장해급여 86,032,125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피재자에게 가지급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5,000,000원(= 2024. 2.15.자 5,000,000원 + 2025. 11. 5.자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에게 피재자의 과실비율 20%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나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서 보험가입자 수출포장회사의 과실비율 20%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93,129,539원(= 요양기간 중 손해액 33,024,538원 + 요양기간 이후 손해액 50,253,436원 + 치료비 109,851,5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6미터 길이의 수출용 팔레트를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무게중심이 무너져 위 작업을 돕고 있던 피재자가 위 팔레트에 밀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조작 미숙 또는 오작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수출용 팔레트가 6미터에 달하는 크기이고 피재자 근처에 5미터 높이의 작업용 홀이 있어 작업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재자는 6미터 길이의 수출용 팔레트를 잡은 채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의 인근에 5미터 깊이의 작업용 홀이 있으니만큼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한 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을 20%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적극적 손해: 132,822,077원

피고는 피재자의 적정 입원기간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수술 후 12주까지,그리고 2023. 7. 25.자 금속제거술 이후 2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재자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요추 2번의 방출성 골절로 척추 안정성 및 신경손상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로 인하여 배뇨, 배변장애, 하지 부분마비 증상을 보여 비뇨기과 및 마비증상에 대한 재활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점, ③ 비뇨기과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 간헐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재자의 적정 입원기간을 최초 수술 후 16주(2021. 2. 10.부터 2021. 6. 1.까지), 금속제거술 이후 3주(2023. 7. 25.부터 2023. 8. 14.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재자의 적정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201,289,350원에서 위 입원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치료비를 일할하여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는 132,822,077원[= 요양급여 201,289,350원 - 5,096,440원(= 2021. 6.분 5,272,180원 중 29/30(2021. 6. 2.부터 2021. 6. 30.까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5,151,630원(2021. 7.분) - 7,973,540원(2021. 8.분) - 1,920원(2021. 8.분) -8,181,310원(2021. 9.분) - 7,362,430원(2021. 10.분) - 8,993,550원(2021. 11.분) -8,716,580원(2021. 12.분) - 1,497,790원(2022. 1.분) - 6,064,563원(= 2023. 8.분 10,702,170원 중 17/30(2023. 8. 15.부터 2023. 8. 31.까지)) - 2023. 9.분 9,427,520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이종요양비가 과다하여 삭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중요양비는 피재자의 구급차 이송비, 회사나 피재자 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승인이전치료비 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보이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11,304,873원(= 5,608,566원 + 5,696,307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159,879,473원(= 일실수익 합계 171,184,346원 -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11,304,873원)

○

피재자 인적사항: H생, 남성

○

적용 소득: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월 가동 일수 20일)

○

요양기간: 2021. 2. 10.부터 2021. 6. 22.까지 입원치료(피재자의 적정 입원기간은 최초 수술 후 16주, 금속제거술 이후 3주까지이므로 계산의 편의상 2021. 2. 10.부터 19주에 해당하는 2021. 6. 22.까지 입원치료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날부터 2025. 2. 18.까지 통원치료

○

노동능력 상실률: 요양기간 중 100%, 요양기간 이후 32% 영구장해

3)

책임제한 후 손해액

○

적극적 손해: 치료비 106,257,661원(= 132,822,077원 × 0.8)

○

소극적 손해: 요양기간 중 일실수익 9,043,898원(= 11,304,873원 × 0.8),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익 127,903,578원(= 159,879,473원 × 0.8)

마.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재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사업주의 과실 비율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에 5미터 깊이의 작업용 홀이 있었고, 작업용 홀에는 중간 구조물이 있어 피재자가 위 구조물이 부딪히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런데 수출포장회사는 작업용 팔레트 하역 작업 시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피재자로 하여금 위 팔레트를 적재한 차량에서 벗어나도록 지휘, 감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가입자인 수출포장회사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출포장회사의 과실 비율을30%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이 20%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중 위 과실비율 20%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하고(① 금액), 피재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② 금액)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출포장회사의 과실비율 30% 상당액(③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고(대법원 2002. 4.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산재보험급여의 성질상 요양급여는 적극적 손해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소극적 손해와 각 법률적 성질을 같이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합계 111,165,719원이 되고, 피고가 피재자에게 가지급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76,165,719원(= 111,165,719원 - 35,000,000원)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76,165,719원 및 이에 대하여 최초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1.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민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