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202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사실은 갑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타워크레인 작업을 중단하고 타워크레인을 철수하겠다며 현장소장과 공무차장을 협박하고 이행확약서(갑 4호증)에 싸인할 것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원고가 이행확약서(갑 4호증)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므로 노동관계법의 법적용이 제외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원(= 공정비성과금 18,000,000원 + OT비 19,9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23.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