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4가단50650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 귀금속 도소매, 금융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가 설립된 2005. 5. 13.부터 2023. 11. 15.까지 원고의 조합장이었다.

나.

피고를 포함한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합원별 각 배정(예탁)주수에 해당하는 우리 사주 취득자금 용도로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이후 각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그 명의의 주식을 넘겨주었고, 2011년경 원고의 조합원은 피고와 D 2명이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합계 212,439,500원을 차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법원 2022가단5296694호로 2022. 9. 29. 피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는 이 사건의 청구취지와 동일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다만 이 사건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중 2010. 8. 31.자 대여금 채권 이외의 나머지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은 각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20,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23. 10. 17.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5, 12, 13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금 청구

피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한 주체는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원고이다. 이 사건 회사가 대여의 주체라면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대출신청을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조합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조합원의 명의를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상황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회수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나 변제독촉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와 원고<1>가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의 당사자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갑10호증의 1 내지 6, 갑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원인 피고가 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로서 ‘원고 귀중’으로 ‘본인은 원고로부터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귀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개인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각 조합원들로부터 대출신청 및 위임장을 받아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사에 각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증거 및 갑12, 1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에 ‘조합원들에 대한 자사주 취득자금을 대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보고한 후 이 사건 대여를 한 점,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각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회사였던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채권을 제외한 일부 대여금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이 사건 관련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의 연도별 운영상황보고서에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로서 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여의 주체가 원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회수 미조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상법상 자기주식취득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대여계약이나 우리사주 취득이 무효가 되어 원고에게 대여금채권 또는 우리사주 취득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서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조합원인 피고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수정

각주1) 원고의 2025. 1. 15.자 준비서면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