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453,41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4.부터 2025. 6. 19.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은 2021. 3. 15. 17:00경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면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독산역 방면에서 한진택배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시흥IC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D 운전의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여 2021. 6. 30.경부터 2021. 12.13.경까지 B에게 요양급여 24,336,570원, 휴업급여 23,408,880원, 장해급여 21,193,330원 등 합계 68,938,780원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B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는 43,737,230원, 소극적 손해 중 휴업손해액은 13,370,450원, 일실수입액은 16,600,475원이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19,400,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서울금천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피재자인 B에게 합계 68,938,780원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B의 손해액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은 각각 30%, 70%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구상금의 액수를 산정하면 별지 구상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38,015,246원이 되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B에게 지급한 치료비 19,400,66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인 5,820,198원(= 19,400,660원 × 30%)을 공제하면 32,195,048원이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2,195,0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 사고장소의 제한속도가 40km/h임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86.8km/h의 속력으로 과속한 잘못이 있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며,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교차로 진입 당시 원고 차량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원고 차량과의 충돌 없이 좌회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B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이라고 보아 책임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고는 B에게 지급한 치료비 19,400,660원 중 원고 차량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금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편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던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처분은 공정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급여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피고 차량의 진로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양보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피고 차량의 과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책임비율은 원고 차량 50%, 피고 차량 50%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D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7,453,417원[= 12,168,285원(=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액 24,336,570원 × 50%) + 6,685,225원(= D가 배상해야 하는 B의 휴업손해액13,370,450원 × 50%) + 8,300,237원(= D가 배상해야 하는 B의 일실수입액 16,600,475원 × 50%, 원 미만 버림) - 9,700,330원(= 피고가 B에게 지급한 치료비 19,400,660원×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 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453,41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효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