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 F,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G 사이에, 주식회사 H가 2023.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32474호로 공탁한 400,000,000원 중 24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중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F,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가구, 미장합판, 종이 제조 및 유통업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5. 2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 C는 2021.경 H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6595호로 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7. H가 주식회사 I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400,000,000원을 2023. 12. 31.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3. 10. 19. 확정되었다(위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C의 H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C의 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 등
피고 C는 2021. 10. 20.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액면금 270,000,000원, 수취인 A, 발행일 2021. 10. 20.,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 위 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21년 제64호로 강제집행 인낙 취지가 기재된 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 C는 2021. 12. 9.경 A에 '피고 C의 매출채권으로 채무자 H에게 받아야 할 물품대금 채권 내지 피고 C가 소송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6595 물품대금청구 소의 채권에서 금240,000,000원'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H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A에 위임하였고, A는 2021. 12. 20.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H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1. 12. 21. H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2022. 11. 17. 인천지방법원 2022카단1428호로 '피고 C가 H에 대하여 갖는 물품대금 채권 중 50,727,384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 정본은 2022. 11. 22.경 H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C는 2023. 1.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에게 '피고 C가 H에게 공급한 원부자재 물품대금채권 중 8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2023. 12. 8. H에게 송달되었다.
H의 물품대금채무 공탁
H는 2023. 12. 29. '위 일련의 경과를 살펴보면 2021. 12. 9.자 A에 대한 피고 C의 채권양도가 피고 D의 2022. 11. 17.자 채권가압류보다 우선하는 것이 사실이나, 공탁자와 C 사이의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금지되는바, 공탁자로서는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 D의 가압류 및 연이은 양수인 피고 E의 양도통지까지 송달받게 됨에 따라, 변제공탁(상대적불확지)과 집행공탁이 혼합되고 금액이 경합되었음'을 사유로, 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 민법 제487조 후단으로, 피공탁자를 피고 C, A, 피고 E로 각 기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 제32474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400,000,00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
피고 C는 2024. 1.경 '주식회사 I 및 H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36595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 중 금 2억 원'을 '미지급 급여, 퇴직금 및 대여금 금액'조로 피고 G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피고 G에게 위임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2024. 1. 17. 국세 체납자 피고 E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금청구권 중 111,002,410원을, 2024. 2. 6. 국세 체납자 피고 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중 51,334,330원을 각 압류하였다.
피고 법무법인 F은 2024. 2. 2. 인천지방법원 2024타채505665호로 피고 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31,967,234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24. 2. 7. 제3채무자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피고 D은 2024.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24카단200472호로 피고 C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50,727,384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원고의 소송수계 등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서울회생법원은 2025. 7. 15. A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별도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5회합203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