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91,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1.부터 2025. 8. 18.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굴삭기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B(이하 '피재자')은 2021. 4. 24. 17:00경 화성시 C 소재 상수관로 공사현장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퀴에 우측 다리와 골반 부위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147,848,390원(= 요양급여 50,618,740원, + 휴업급여 45,208,990원 + 장해급여52,020,660원, 최종지급일 2023. 10. 31.)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