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법무사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무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23. 10. 26.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3. 11. 8. 원고에게 '학력도 좋고 인품도 좋으나 우리하고는 업무상으로 맞지 않으니 다른데 직장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해 12. 4.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에 임하고 있어 12월 9일부로 해고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제안으로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3개월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존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8. 갑작스럽게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는 전세금 대출 연장에 필요한 서류(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를 2023. 11. 9. 14시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대출금이 연체되었고, 대출 금리 상승과 개인신용평점 하락,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안전 항변에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770호, 위 법원 2024가소1339849호로 동일한 내용의 금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3,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23.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770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확인 및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위로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39849호로 피고의 모욕, 명예훼손, 폭언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6770 사건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 으로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대출금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과 소송물을 달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339849 사건도 피고의 모욕, 명예훼손, 폭언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로 이 사건과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 소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참조).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수습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 2. 23. 선고 99두10889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8,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수습기간 중에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3. 11. 1.은 9:09경,2023. 11. 2.은 10:47경, 2023. 11. 6.은 9:15경, 2023. 11. 8.은 13:00경 출근하였고,2023. 11. 7. 16:00경 특별한 사정없이 일방적으로 퇴근한 사실, 원고는 2023. 11. 3. 피고의 직원인 사무장이 업무지시를 하자 "안해봐서 모르는데요~ 나눠서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금 무슨일 하시는지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매일 작성해야 하는 일일근무일지를 2일만 작성하거나 서류 정리 업무를 해태한 사실,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원고는 수습기간 중임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할 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기간 중에 있던 원고의 근무태도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칠 정도로 불성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정도라고 보여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 및 이 사건 근로계약 제13조의 해고사유 즉,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일 이전인 2023. 11. 8.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21. 11. 8.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세대출연장을 받으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이 사건 해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