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5,916,571원 및 그 중 198,852,560원에 대하여 2024. 5. 8.부터,57,064,011원에 대하여 2024. 10. 11.부터 각 2025. 6.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 합자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 회사는 쓰레기 수거 및 분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D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무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F센터(폐기물 처분시설)의 관리운영위탁업체인 G 주식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F센터에서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 H(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21. 5. 19. F센터 내에서 수거차량에 적재된 폐기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고, E 소속 근로자 I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F센터 내에서 물품 운반을 하고 있었는데 12:51경 피재자가 수거차량후미에서 폐기물을 꺼내려는 도중 I이 지게차를 수거차량 쪽으로 빠르게 후진하면서 피재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이 수거차량과 지게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 분절골절, 우측 하지압궤성 손상,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하지부 비골신경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2021. 5. 19.부터 2024. 10. 10.까지 요양급여 138,378,390원, 휴업급여 108,939,350원, 장해급여 93,051,001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직불치료비로 11,572,1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후방에 장애물이나 작업 중인 근로자와의 충돌 등을 염두에 두고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재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재자가 이 사건 지게차가 후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지게차의 이동경로 내에 진입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였으며,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행당시 측면에서 대기하던 피재자가 갑자기 후방에서 지게차의 이동경로 내에 진입해 있을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이 4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센터는 폐기물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지게차와 수거차량이 상시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차되어있던 수거차량의 적재함에서 폐기물을 하역하려고 하였으나 수거차량 뒤편으로 이 사건 지게차가 물건을 상차한 채 이동 중이였으므로 벽면에서 지게차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수거차량의 적재함으로 와서 작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작업반경내 지게차가 운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재자로서도 지게차의 작업반경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지게차의 동태를 살펴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재자의 이러한 과실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 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소극적 손해 : 198,725,527원
생년월일 : J
사고일자 : 2021. 5. 19.(사고당시 만 52세)
가동연한 : 만 65세(2034. 3. 24.까지)
요양기간 : 2021. 5. 19. ~ 2024. 8. 1.(입원 527일, 통원 565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 100%, 통원기간 이후부터 가동연한까지 복합장해율 31.92%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① 족관절(우측) 항목 I-1,26%, ② 족지(우측) I-A-a-1, 8%]
소득 : 월 4,049,614원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로 4,049,61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계산
적극적 손해 : 149,950,520원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로 138,378,3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직불치료비로 11,572,13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책임의 제한 : 8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70,773,059원(= 88,466,324원 × 80%)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88,207,362원(= 110,259,203원 × 80%)
적극적 손해 : 119,960,416원(= 149,950,520원 × 8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지게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재자가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외 회사와 E의 과실 공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인 F센터 내부가 협소함에도 피재자의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차량의 이동경로 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통행을 제한하거나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하는 등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의 사업주인 E은 이 사건 지게차의 작업반경 내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야확보를 위해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주들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센터는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 E 등 여러 업체의 근로자들이 하역, 운반 등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안전모와 형광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소외 회사가 근로자인 피재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는 F센터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피재자와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 사이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와 E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직불치료비 공제 주장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21. 10. 20.부터 2024. 1. 3.까지 피재자에게 직불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572,1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가 최초 보험급여를 한 2021. 5. 19. 이후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255,916,571원 및 그 중 2024. 5.27.까지 지급한 198,852,56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4. 5. 28.부터, 나머지 57,064,01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24. 10. 1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