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O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5. 10.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48,259원을 10,824,058원으로, 피고 I에 대한 배당액 4,939,767원을 1,665,137원으로, 피고 N에 대한 배당액 1,597원을 428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주식회사 J, 피고 L공제조합,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I, 피고 N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가운데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48,259원을 90,579,966원, 피고 주식회사 B에게 8,226,473원, 피고 주식회사 C에게 10,330,272원, 피고 E에게 36,730원, 피고 F에게 152,412원, 피고 G에게 185,343원, 피고 H에게 28,709원, 피고 I에게 1,665,137원, 피고 주식회사 J에게 455,970원, 피고 L공제조합에게 12,640,524원, 피고 M에게 8,497,522원, 피고 N에게 428원으로 배당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집행권원 취득 등
원고는 주식회사 P(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전38988)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23. 1. 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3. 1. 6.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23타채52047)을 신청하여 2023. 2. 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23. 2. 1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대한민국(소관: 서울지방조달청)의 공탁사유 신고
피고들과 Q, R, S, T, U은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들은 2021. 12. 28.부터 2024. 1. 10.까지 대한민국에 각 송달되었다.
위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자 대한민국은 2024. 1. 22.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391,609,350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금598)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 법원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위 공탁사유 신고에 따라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O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4. 5. 10. 실제 배당할 금액 391,768,503원 중 258,969,017원을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32,799,486원(= 실제 배당할 금액 391,768,503원 - 1순위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258,969,017원)을 각 2순위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2순위 채권자)의 채권액 및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24. 5. 17.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N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한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및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므로 일반채권자인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아야 함에도 피고들과 동순위로 보아 안분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따라서 1순위로 임금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나머지 132,799,486원에서 원고에게 채권액 전액인 90,579,966원을 배당하고, 그 나머지 돈 41,219,520원(= 132,799,486원 - 90,579,966원)을 피고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 I,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I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 N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대응하기 어려워 위 사건으로 배당된 배당금을 전부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I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 N은 같은 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서 일반채권인 위 피고들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와 위 피고들 부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I에 대한 배당액은 4,939,767원에서 1,665,137원으로, 피고 N에 대한 2순위 배당액은 1,597원에서 428원으로 각 경정하고, 각 감액된 금액의 합계액 3,275,799원{= 3,274,630원(= 4,939,767원 - 1,665,137원) + 1,169원(= 1,597원 - 428원)}을 원고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에 대한 배당액 7,548,259원은 10,824,058원(= 7,548,259원 + 3,275,799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 또는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지급명령의 사건명은 '용역비'이고, 그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원고가 V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 및 설치, 시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소외 회사가 여러 건설 현장의 주방기구 및 가구제품 제조와 설치시공을 도급받아 원고와 가구설치 용역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주방가구 및 가구제품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용역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원고는 '여러 명의 인부를 대동하고 노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인부들의 임금을 소외 회사가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받아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 ③ 원고는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나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등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배당법원이 재판예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갑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I, N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피고 N의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대여금 등 그 밖의 일반채권으로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1순위로,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2순위로 각 배당이 되었고, 이 사건 계쟁 부분은 2순위 배당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