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3. 14. 선고 2024가단523262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5년경 무렵 C대학교 교직원 동료로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원고는 2013. 3월경 무렵 피고가 운영하는 D연구원의 경영에 참여하여 피고로부터 수익금 등을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피고 및 피고의 친구인 E은 2015. 1. 1.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되, 각자 중개할 업무를 분담하고 수익금 분배 기준을 정하여 부동산중개 공동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6. 보증금 및 시설비 등 합계 약 1억 2,500만 원을 들여 1인 주주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 및 통장을 보관하면서 운영해왔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매출, 수익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수익을 분배한 적이 없고, 채무를 부담시키지도 않았다.

다.

피고는 2024. 1. 18. 원고에게 2024. 1.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24. 10. 7.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1, 14, 15, 2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3. 1.부터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이 사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가 2024. 9. 23. 원고를 해고하였다. 급여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었지만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근무한 기간동안 최저 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인 138,353,82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 또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과정의 실질을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1>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업무를 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나

각주1) ‘같은 사무실 내 피고는 별도 원장실에 근무하며 피고가 소속공인중개사의 면접을 함께 보았으며, 금액이 큰 물건은 따로 보고하도록 하였고 중개보조원에 해당하는 피고 지인 몇 분을 사무실에 나오게 하였고, 필요시 같이 현장답사도 한 바 있고, 2024년 연초 6개월 전에 국세청 보고된 재무제표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