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가단52434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20,360원 및 그중 11,566,800원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11,550,690원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5,722,820원에 대하여 2020. 4. 8.부터, 5,771,540원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5,859,580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14,415,230원에 대하여 2021. 3. 24.부터, 49,447,370원에 대하여 2021. 3. 3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 2021. 4. 30.부터, 6,758,830원에 대하여 2021. 5. 12.부터, 2,372,090원에 대하여 2021. 5. 15.부터, 2,504,500원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4,653,770원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3,080,270원에 대하여 2021. 5. 26.부터, 6,792,020원에 대하여 2021. 10. 6.부터, 6,024,850원에 대하여 2021. 12. 15.부터 각 2024. 9. 27.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이유

가.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고는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인정하기로 한다.

나.

지연손해금 비율

원고는 각 대지급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각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김나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