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5274452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35,81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고업, 광고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9. 7.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6. 9. 7.자로 작성되어 유지되어 온 근로계약서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함.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근로계약서(2016. 9. 7.자)-

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 9. 7.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

제5조(임금) ① 을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는 영업팀을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기본급: 1,800,000원(식대 100,000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원 포함)

2.

상여금: 월간 광고 수수료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3.

4대연금: 수수료 초과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 4대연금 회사분은 상여금에서 공제한다.

제6조(영업팀구성) ① 본 계약 후 1년 이내 영업팀을 구성하여야 하며, 팀 구성 기준은 신입2인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의 경력자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팀원이 3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로 인해 팀 구성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팀 구성 후 3개월간은 팀원이 월별로 1건의 영업 성과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광고주 게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③

1년 기한까지 팀 구성에 실패하는 경우 임금은 팀구성시까지 팀원급으로 조정한다.

제7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한다. 단, 영업팀구성에 실패하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반영은 연간 상여금 평균에 근속연수*10%를 적용한다.

다.

원고는 2023. 10. 19.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2023. 10. 30.자로 퇴직 처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다가 2024. 1. 19.자로 퇴사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고, 공단은 직권으로 퇴직일을 2023. 11. 30.로 정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24. 2. 29., 같은 해 3. 29. 각 1,928,219원, 합계 3,856,438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

2.

주장 및 판단

가.

퇴직일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가 성립하거나 민법 제660조 소정의 일정기간의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나,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해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으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나 절차에 관하여 취업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직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에서 이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C에게 2023. 10.경 이메일로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를 보내면서 2023. 10. 31.자로 퇴직처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의 보수는 월 단위로 지급되기로 약정되어 있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2023. 12. 1.자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4항(종업원은 퇴사시 회사의 영업기밀 유출 금지 등에 대한 보안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정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데다가 징계 사유가 있어 2024. 1. 19.자로 퇴직 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61조 제1항이 퇴직원 제출에 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이 퇴사시 보안서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이유로 한 승인 거부 역시 후에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을 근로자인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해당 금액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함으로써 미지급하였고, 영업팀 구성에 대한 페널티 명목으로 210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하였으며, 2023. 11. 23.자 감급 징계에 따라 부당하게 2,020,607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 부분에 대하여, 이는 팀장급의 상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서 상여금 계산 원칙을 근로계약서상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의 체불 임금 산정은, ① 월별로 체불 금액을 계산한 부분이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와 고용안정 보험료는 누락한 채 개인부담분 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 회사 공제 금액은 31,827,856원인데 32,877,595원으로 반영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 원의 포상금을 여러 차례 지급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현물로 받기를 희망하여 피고가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런 부분까지 상여금 체불로 산정한 점, ④ 영업팀 구성 페널티는 원고가 스스로 제안한 것으로서 적정한 점, ⑤ 상여금 요율을 매출과 관계없이 최대 요율로 적용한 점, ⑥ 감급 징계에 따른 급여 차감에 관하여 식대와 차량지원비까지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과다 산정한 점에서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4대 보험 중 회사 부담분 관련 미지급 임금: 4,150,270원

원고의 이 부분 주장 금액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에 기재된 산정표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근로감독관은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을 공제하는 것 자체는 그동안 합의에 의해 지속되어온 관행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 공제액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피고 회사에 4대 보험료 공제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하자 원고가 제출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과 실제 상여금에서 공제된 금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체불임금으로 판단하였다.

피고가 제출한 급여 산출내역 표(2025. 3. 12.자 준비서면 3쪽)에는 각 월별로 피고가 산정한 상여금 및 거기에서 공제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기재되어 있고, '지급금액'란의 금액이 급여명세서의 '지급합계'란 금액과 일치하므로, 피고가 상여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위 표의 기재에 의한다.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표(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사실조회 회신 6-7쪽) 중 '4대 보험료 신고금액'은 원고가 제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것 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신고한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은 위 표의 기재에 의한다. 양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따라서 피고가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을 과다 공제함으로써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4,150,270원이다.

나)

영업팀 구성 페널티 관련 미지급 임금: 2,100,000원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영업팀 구성과 관련하여 '2017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월 예상 취급고 기준 100만 원, 미달성시 페널티 명당 최대 10만 원'(4쪽 하단)이라는 내용이 정식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7년부터 발생한 페널티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런 부과를 하지 않다가 퇴직 시점에 한 번에 공제하는 데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2023. 10.분 임금에서 영업팀 구성 페널티 명목으로 공제한 2,100,000원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

다)

감급 징계 관련 미지급 임금: 1,421,623원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95조). 그럼에도 피고는 취업규칙 제72조 제2항 및 제73조에 의거하여 기본급 30%, 인센티브 50% 감급을 적용하여 2023. 11.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법에 따라 허용되는 감급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을 계산하면, '평균임금'에는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각종 임금과 법정수당이 포함되고, 1개월이 넘는 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지만 1년 지급총액에서 3개월분만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바, 2023. 8.부터 2023. 10.까지 3개월분의 임금 및 수당은 540만 원(=월180만 원<1> × 3개월)이고, 3개월분의 상여금은 19,253,921원[직전 1년간 상여금 합계<2>

77,015,685원(앞서 인정한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임)<3> × 3/12,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므로,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은 133,988원[= (5,400,000원 + 19,253,921원) ÷92일 × 1/2]이 된다. 따라서 1회의 감급 금액이 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원고가 2023. 11.분 임금으로 지급받았어야 할 금액은 기본급 1,800,000원과 상여금788,039원이고, 여기에서 최대 감급 금액인 133,988원을 빼면 2,454,051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감급하여 책정한 임금은 1,032,428원이므로, 그 차액인 1,421,623원이 부당하게 미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합계 7,671,893원(=4,150,270원 + 2,100,000원 + 1,421,623원)이 된다.

다.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퇴직일은 2023. 11. 30.로 보아야 하고, 앞서 인정된 미지급 임금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직전 3개월간의 기본급: 1,80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33,988원) = 5,266,012원

○

3개월간의 상여금: 직전 1년간 상여금 합계<4> 68,541,168원(앞서 인정한 미지급금액을 포함한 금액임) × 3/12 = 17,135,292원

○

평균임금: (5,266,012원 + 17,135,292원) ÷ 91일 = 246,168원

○

퇴직금: 246,168원 × 30일 × (재직일수 3,006일 ÷ 365) = 60,820,356원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56,963,918원(= 60,820,356원 -3,856,438원)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635,811원(= 7,671,893원 +56,963,91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