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4,633,194원 및 이에 대한 2023. 1. 18.부터 2026.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 집게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 B는 2022. 3. 4. 11:1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분리수거장에 있는 폐기물을 들어올려 차량에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아파트 내에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1세)<1>가 위 폐기물 상차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지는 파지 등을 줍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집게차의 운행 반경에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집게에 치이거나 다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차량의 집게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들어올리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함께 집게로 집어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9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 및 비장의 손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D(재해근로자)에게 합계 151,255,280원의 보험급여(= 요양급여 91,931,130원 + 휴업급여22,130,560원 + 장해급여 38,193,590원)를 지급하였다(최종지급일 2023. 1. 1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구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3>, 원고가 이 사건 사고(재해)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피해자)의 제3자(피고)<4>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 대위의 범위(구상책임의 범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
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판결 등 참조).<5>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
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에 관한 판단
결국 위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은 얼마인지와 ② 재해근로자(이 사건 사고 당시 만 71세)의 가동연한을 과연 어느 기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라고 할 것이다.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6>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측(피해자 측) 과실을 40%로 봄이 상당하다(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가동연한
사실심 법원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하든가 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1996. 11. 29. 선고 96다37091
판결, 1997. 12. 23. 선고 96다46491 판결 등 참조), 특히 사고 당시 그 연령이 당해 직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피해자 본인의 연령, 경력, 건강상태, 가동여건 등 주관적 특수사정과 관련 분야의 인식, 그 연령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동기간 인정기준 등 주변사정을 참작하여 그의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449 판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71세로서 통상의 가동기한인 65세를 초과한 점은 인정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현실로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도시 노동력의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2024. 3. 3.까지(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경비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7>
계산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 55,158,678원{= 요양급여(91,931,130원) × 0.6}
소극적 손해 1(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 11,848,758원{= 휴업급여 22,130,560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액 19,747,930원<8> × 0.6}
소극적 손해 2(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7,625,758원{= 장해급여(38,193,590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액 12,709,598원<9> × 0.6}(원 미만 버림)
합계 74,633,194원(= 55,158,678원 + 11,848,758원 + 7,625,758원)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74,633,1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