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174,1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5.부터 2025. 1.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0. 11. 1.부터 2024. 6. 30.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
B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24. 6. 4.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4회합100052 회생)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B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등은 합계 64,174,19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 주식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B 주식회사는 원고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회생절차상 해당 채무자의 관리인이기도 한 C은 피고가 원고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임금체불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원고에게 발급해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도 '확인근거' 부분의 '사업주 조사 실시' 및 '사업주 전부 인정'란에 사업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체크가 되어 있다.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주식회사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채권인 퇴직금 등 64,174,1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B 주식회사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24. 7. 15.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가 아니라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등 합계 64,174,1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4. 7.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