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44,07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4.부터 2025. 8. 14.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7,058,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4.부터 2025. 8.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피고 A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였던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G(이하 '피재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퀵서비스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A은 2021. 11. 7. 12: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D호텔 주차장 입구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 A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재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앞부분을 피고 A의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A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재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환골 근위부 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재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5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및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1950), 위 법원은 2022. 12. 15. 피고 A에게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23. 6. 15. 항소가 기각되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31),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4. 6. 3.까지 요양급여 1,327,520원, 휴업급여 20,987,860원, 장해급여 21,764,160원 등 합계44,079,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 A 및 위 피고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피재자의 항목별 손해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44,079,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34,000,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16,941,340원을 공제한17,058,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에 대한 사전 인식 가능성이 있고,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교차로를 진입함에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감속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운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으며 그 정도는 60% 이상으로 피고들의 책임제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해 차량이 직진해오던 도로와 피고 차량이 진행하여 오던 도로 가 "ㅏ "자 형태로 접하는 곳이고 그와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차량으로서는 그 회전진입 전에 감속 내지 정지하여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직진차량이 있을 경우 그에 양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점, 피재자가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 차량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적극적 손해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1,327,520원
소극적 손해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인정 근거]
피고 회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국립경찰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생년월일 및 성별: F생. 남자
사고일자 및 사고 당시 연령: 2021. 11. 7., 40세
소득: 보통인부 노임단가
요양기간: 2021. 11. 7. ~ 2021. 12. 10. 입원, 2021. 12. 11. ~ 2024. 6. 1. 통원(입원 34일, 통원 272일)
월 가동일수: 20일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100%, 2021. 12. 11.부터 가동연한(만 65세)인 2045. 12. 8.까지는 21%
계산<1> : 합계액 134,203,905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1,084,368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113,119,537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원고가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이에 대응하는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일실수입)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범위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대하여 합계 22,315,380원(= 1,327,520원 + 20,987,860원), 장해급여에 대하여 21,764,160원이 되고, 을나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보험계약상 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I)을 한도로 한다.
피고 회사는 진료기록 감정의<2>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추가 수술로 피재자 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자재에게 한시장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장해등급 14급 10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2급('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및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의 중복)에 해당하고, 장해등급은 12급('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남긴 점, 이후 피고 회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도 위 감정의는 피재자의 경우 '수술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견관절 근위부 불유합 의심 소견 및 견관절 하방 아탈구 상태임이 확인되고, 수술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2024. 8. 13. 자 견관절 X-ray에서도 여전히 위와 같은 소견이 확인되는바, 수술 후 아탈구가 동반되어있는 상태일 경우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로 정상에 가까운 견관절 운동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피재자에게 영구적인 기능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재자에게는 상해등급 2급(한도금액 1,500만 원), 장해등급 12급(한도금액 1,900만 원)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기지급 치료비 명목 등으로 16,941,34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44,079,5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4.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는 피고 A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7,058,660원[= 15,000,000원 + 19,000,000원 - 피고 회사 지급액 16,941,3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4. 6.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2. 10. 18. 피재자와 대인배상책임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 이후 지급된 보험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가 피고 회사와 2022. 10. 18. 대인배상보상금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2. 4. 14.경부터 보험금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보험급여 개시일이 손해배상금 합의일 및 그 지급일보다 우선하는 이상, 원고는 피재자의 피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액 전부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성
각주1)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각주2) 국립경찰병원 정형외과 의사를 지칭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