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3,539,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의료기기 렌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2. 11. 1.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1. 1.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2017. 10.11.경 소외 회사의 미국지사(이하 '미국지사'라고만 한다)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2024. 8. 14.경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24. 9. 20. 퇴직하였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원고는 피고 회사 및 미국지사로부터 각각 아래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생략>
[퇴직 전 3개월 동안 C 미국지사로부터 받은 급여]
<생략>
<1><2>
<생략>
<3> 라. 피고 회사는 2024. 10. 4.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58,377,8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36, 3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파견 명령에 따라 미국지사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서 받은 급여 뿐 아니라 미국지사에서 받은 급여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그 금액은 243,969,485원이 된다. 여기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회사
원고가 근무한 미국지사는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소외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서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국내대형병원에 암치료를 위한 방사선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반면, 소외 회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미국지사는 위 치과용 의료기기를 미국에서 수입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다. 원고는 미국지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미국지사의 인사관리를 받았고 피고 회사에 업무보고를 한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미국지사에 파견된 것이 아니라 미국지사에서 '겸직'을 한 것이고, 미국지사와 원고 사이에 퇴직금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미국지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미국지사에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까지 피고 회사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피고 회사는 스스로도 원고의 재직기간을 11년 11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미국법인 근무기간에도 원고의 피고 회사에서의 계속근로를 부정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원고가 미국지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로 한정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12 내지 18, 28 내지 32,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원고가 미국지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및 조직도에는 원고가 근무한 미국지사가 피고 회사 산하의 해외 현지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별도로 '회장'직을 맡고 있는 D은 피고 회사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첨단 의료기기의 도입, 동위원소의 생산·공급, 종합건축 및 병원과 방사선 시설물 건축, 관련 금융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치과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의료기기의 제조, 판매 분야에도 진출, 의료기기의 국산화와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고 회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사업이라는 '치과 의료기기의 수출'을 언급하고 있는바, D은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를 아우르는 일종의 '그룹' 사업의 운영자로 보인다.
소외 회사의 주식은 피고 회사가 27.89%, 회장 D이 9.37%, D의 아들 E이 45%, D의 아들 F이 5.56%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지사는 소외 회사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지사의 대표자는 F이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피고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스스로 퇴직금 산정시 원고의 재직기간을 '11년 11개월'로 보아 소외 회사 재직기간까지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미국지사에 '파견 조치'(피고 회사 스스로 사용한 용어이다) 한 이유는 2017. 10. 11. 당시 미국지사가 진출 초기로 매출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원고를 미국지사로 파견 조치하여 미국지사장을 도와 매출 실적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 및 미국지사에 대하여 매출을 관리하는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앞서 본 회장 D과 미국지사 F의 관계, 소외 회사 주식 보유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 및 미국지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미국지사에 파견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직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하여 '미국지사 FDA 심사 준비', '고객불만 처리보고서 요청', 'DVT 측정 프로그램 오류수정 요청' 등 피고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미국지사로의 '파견 명령'을 받아 파견되었다가 다시'복귀 명령'을 받아 복귀하였는바, 이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24조에 따른 '배치, 전직'과 유사한 의미로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원고가 미국지사와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피고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미국지사에 파견된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리라 여겼다면 파견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도 받고자 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제출하는 법인명의 휴대폰 개통 동의서에도 부서란에 '해외영업부(미국지사'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 회사 소속으로서 미국지사에 파견을 나온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미국지사로 파견하고 복귀시키면서도 해당 기간 동안 미국지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가 퇴직하자 일방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다만, 실제 지급한 급여가 아닌 원고가 국내에만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같은 시기 입사한 동기의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함)한 조치는 근로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다. 원고가 미국지사로부터 받은 급여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던 급여보다 고액이기는 하나, 원고는 미국지사의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목표로 특별히 파견된 것인 점, 미국지사로 파견됨으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각종 정착 비용, 미국 LA에서 매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의 월세, 현지 물가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퇴직금 산정의 불리함을 감수할 만큼 높은 급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퇴직금의 계산
평균임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 회사 및 미국지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급여는 합계 54,312,337원이므로, 1일 평균임금은 590,351원(= 54,312,337원 ÷ 92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된다.
<생략>
한편,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2,072,600원 및 수당 407,260원과 미국지사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10,350달러(퇴직일 무렵의 환율1,330원/달러로 계산하면 13,765,500원이 된다)를 더한 16,245,360원을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77,729원<4>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621,832원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 621,832원으로 인정
한다.
퇴직금의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11. 1.부터 2024. 9. 20.까지 4,342일을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은 221,917,360원[= 1일 통상임금 621,832원 × 30일 × (4,342일/365일)]으로 계산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63,539,468원(= 221,917,360원 - 58,377,89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서현
1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산정내역(갑 제2호증)의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실제 지급내역을 인정한다. 계산의 편의상 소수점 미만은 반올림 하였다.
2명절수당 포함
3원고가 주장하는 환율 계산을 인정함
4계산법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49조 1호에 따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