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116,363원 및 이에 대한 2023. 8. 23.부터 2026.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2021. 12. 10. 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피고차량의 운전자(C)가 굴착기를 운행하던 준 현장 인부인 D(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피고차량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2023. 8. 22.까지 요양급여 30,767,100원, 휴업급여 36,056,160원, 장해급여 86,724,000원, 합계 153,547,26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재자의 적극적 치료비 및 피고의 직불 치료비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재자의 적극적 치료비로 38,417,140원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중 7,704,040원을 피재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피재자의 인적사항 및 장해내역 등
피재자의 성별은 남성이고 E생(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3세)이다.
피재자의 총 요양기간은 295일이고, 입원기간은 142일(2021. 12. 10.부터 2022. 4. 30.까지)이고, 통원기간은 153일(2022. 5. 1.부터 2022. 9. 30.까지)이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를 입었으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따른 복합장해율은 42.9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은 20%로 제한되고, 피재자의 가동연한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62세 이상 67세 미만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인 36개월(사고일로부터 3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아래 표에 따라 산정한66,762,217원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7,704,040원 중 피재자 과실비율에 따른 1,540,808원(= 7,704,040원 × 20%)을 공제한 64,221,409원(= 66,762,217원 - 1,540,8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재자의 과실을 30%로 보아야 하고, ②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되는 2023. 9. 18.까지로 보아야 하며, ③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신호수(소외 C)가 존재하였고 대형 굴착기의 특성상 시야가 한정되어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신호수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의 과실을 40%로 반영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산정한 구상금은 27,051,369원에 불과하다.
판단
쟁점에 관한 판단
피재자와 사용자의 과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재자가 중장비가 이동하는 건설현장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신호수(C)가 존재하였고,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점, 대형 굴착기의 특성상 시야가 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신호수의 유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인 주식회사 F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피재자의 가동연한
원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62세 이상 67세 미만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36개월)를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3년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원고와 피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한하는 것이고, 일반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만 65세인 점(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 등 참조), 피재자에게 만6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재자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되는 2023. 9. 18.로 봄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적극적 치료비가 38,471,140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입원기간 142일, 통원기간 153일, 복합장해율 42.97%)과 판단(가동기한은 2023. 9. 18.까지)을 기초로 피재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입통원 기간18,202,937원, 장해기간 16,482,804원이다.
구상의 범위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보험급여와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는바, 가입사업주 과실비율 공제 전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2,362,272원이고, 이 금액에서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을 공제하면 41,889,817원(=52,362,272원 × 80%)이다
위 금액에서 피고가 피재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 7,704,040원 중 피재자의 과실비율(20%) 및 사용자 과실비율(20%)을 순차 반영하여 산정한 공제액 2,773,454원[= 7,704,040원 × (0.2 + 0.8 × 0.2)]을 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39,116,363원(= 41,889,817원 - 2,773,454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9,116,36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2023.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6.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