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5. 선고 2024가단5504887 판결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

원고 A는 2017. 3. 11. G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월 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원고 B은 2017.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

이 사건 조합은 2018. 10. 6. 해산 및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위 조합을 해산하고 원고 A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며 2018년도 조합운영비 및 청산인회 예산(안)을 별지 기재와 같이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원고 B은 2022. 6. 20. 이 사건 조합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2022. 6. 20.자로 사무장직을 사직코자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2019. 2.분부터 2022. 5.분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245505, 같은 법원 2022차전24554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는 2022. 7. 6.'이 사건 조합은 원고 A에게 84,000,000원(= 급여 80,000,000원 + 퇴직금 4,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22.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B은 2022. 8. 5. '이 사건 조합은 원고 B에게 45,000,000원(= 급여 40,000,000원 + 퇴직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공탁 경위

○

피고 C, D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9876), 제1심 법원은 2018. 5.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조합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9695) 강제집행의 정지를 신청하였고(같은 법원 2018카정30715), 항소심 법원의 2018. 9. 6.자 담보제공 조건부 인용결정에 따라 그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제22001호,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시켰다.

○

항소심 법원은 2019. 1. 23. 이 사건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조합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 C, D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대법원 2019다216558), 대법원은 2022. 5. 13.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위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 법원은 2023. 9. 13. 다음과 같이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 D의 청구 및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4321),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배당절차의 진행 및 원고들의 배당이의

○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확정판결을 각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F).

○

집행법원은 2024. 11.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금 50,327,76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4.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8, 9,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배당요구채권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일반채권인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그 대표기관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그 대표기관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청산인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자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31771 판결 등 참조), 임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가 조합장 또는 대표청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와 이 사건 조합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보수채권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 등 채권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주장은 위 각 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1> 4.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2)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므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위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합과 원고 B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지급명령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에서 그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원고 B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최종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2019. 1. 31. 이후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2022. 6. 20.까지 이 사건 조합의 지휘를 받으면서 사무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조합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 외에 원고 B의 구체적 근로(업무)내용과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 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이 주장하는 퇴직금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서 위 원고에게 배당된 금액인 6,351,376원보다 적은바, 위 퇴직금 채권의 존부나 그 범위 및 우선변제권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통해 원고 B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2>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