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47,71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2026.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848,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22. 8. 25.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E편의점 쪽에서 F편의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우측으로 조향하여 G부지 신축공사장 철문 앞에 서 있던 원고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무릎 위 이하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참가인은 2024. 5. 24.경부터 2026. 3. 25.경까지 원고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으로 합계 13,848,37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