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53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5.부터 2026. 1. 22.까지는 연 6%, 202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20. 9. 24.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C"(이하 '이 사건 C조합'이라 한다)의 대표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22.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이 사건 C조합은 2020. 9. 21. 결성되었다가 2024. 2. 7. 해산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22. 2. 25. 피고와 사이에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원고는 2022.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C조합 대표펀드매니저 직책을 역임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근로기간은 2022. 2. 1.부터 2023. 1. 21.까지이되, 이 사건 C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매년 자동갱신되는바, 이 사건 C조합이 2024. 2. 7. 조합의 결성목적을 달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하에 해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도 2024. 2. 7. 종료되었다.
이 사건 계약이 2024. 2.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2. 21.까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2024. 1. 1.부터 2024. 2. 7.까지의 관리보수 성과급과 성과보수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4. 3.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위 성과급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보수 성과급 4,900,685원과 성과보수 성과급1,604,793,038원의 합계 1,609,693,723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024. 2. 26.경 교부한 정산표에 기재된 비용차감액 22,155,268원과 퇴직연금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의 합계 116,602,250원을 공제하고, 그 잔액 688,516,829원에서 피고가 상계항변하는 대여금 22,0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666,516,829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5.1. 31. 원고에게 719,698,612원을 지급하면서 위 성과급 채무에 지정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 125,999,071원(= 688,516,829원 × 0.2 × 345/365, 원 미만 버림)에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관리보수 성과급과 성과보수 성과급의 원금에 충당하면 그 잔액은 72,817,288원이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102,996,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에 따른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36,691,896원을 지급하면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 채무에 지정충당하였으므로 이를 지연손해금 21,598,284원(= 102,996,750원 × 0.2 × 383/365, 원 미만 버림)에 전액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금에 충당하면 그 잔액은 87,903,13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729,426원(= 관리보수 성과급, 성과보수 성과급의 미지급액 72,817,288원 +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액 87,903,138원) 및 그중 72,817,288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5. 2. 1.부터, 나머지 87,903,138원에 대하여는 위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25.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계약이 2024. 2. 7. 종료되지 않았다면, 원고의 2024. 3. 5.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이 사건 계약 해지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24. 3. 19.까지는 관리보수 성과급, 성과보수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3. 19.을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으로 하여 피고의 대여금채권을 상계충당하고, 피고의 변제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4, 17호증, 을 제1, 3 내지 5,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문언 및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이고, 제1조 근로조건 항목에서 원고의 직급을 "이사(비등기임원)", 형태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명시하고 있으며, 근무지, 근무시간, 유급휴일의 일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근무지에서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였다는 점이나 연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원고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하에, 정해진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소정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거나 소정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와 별도로 특약사항을 체결할 수 있으며 위 특약사항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이 사건 계약보다 이 사건 특약사항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 사건 특약사항에 의하면, 원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C조합 운영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C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총 관리보수액의 2/3, 총 성과보수액의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원고가 이 사건 C조합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급여, 퇴직급여, 4대보험(사용자부담분 포함), 카드사용액, 월주차료, 월리스료, 차량보험 및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형식의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만약 위 비용이 총 관리보수액의 2/3, 총 성과보수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과급 산정방식,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까지 원고가 수령하는 성과급총액에서 공제되는 방식은 원고가 이 사건 C조합을 실질적으로 원고의 계산으로도 운영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 C조합이 결성된 2020. 9. 21.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처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연봉이 60,000,0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 초안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연봉은 150,000,000원, 카드한도는 월 4,000,000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봉과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서 원고의 비용으로 공제하는 항목 등을 합한 총액이 이 사건 C조합의 출자금 21,000,0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21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원고의 연봉을 13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 수정안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원고의 연봉이 132,000,000원으로 정하여졌다.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체결되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도 이 사건 C조합 운영을 위한 비용이 원고의 비용으로 계산되었고, 원고가 사용하는 법인카드의 한도액이 원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진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C조합을 결성할 당시부터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서증(갑 제10호증)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투자대상을 선정하여 C조합을 결성하려던 중에, 신기술투자조합인 이 사건 C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필요하여 위 자격을 갖춘 피고의 형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 등을 당시의 피고 대표이사가 확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G이 2020.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C조합 투심위보고서 작성을 요청한 것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원고가 이 사건 C조합이 결성된 2020. 9. 21.부터 이 사건 C조합이 해산된 2024. 2. 7.까지(특히, 이 사건 계약서의 근로기간인 2022. 2. 1. 이후) 피고로부터 자금 집행, 투자보고서 작성을 넘어 이 사건 C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 지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 예산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의 선임심사역을 맡은 H<1>이 이 사건 C조합 자금 집행과 관련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측에 결재를 요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갑 제11호증 참조). 그런데 위 품의서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란이 있기는 하나, 대표이사의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고, 최종결재자는 원고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C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관리보수액의 2/3, 성과보수액의 80%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C조합 운영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것은 원고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하여도 필요한 업무이다.
이 사건 계약 종료 시점에 관한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6. 7.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24. 2. 7.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그 계약기간을 2022. 2. 1.부터 2023. 1. 31.까지로 하되, 원고가 운영하고 관리를 책임지는 조합이 해산될 때까지 매년 자동갱신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의 효력에 우선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결성하였거나 결성할 기술투자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사업연도 관리보수와 성과보수 현금회수액중 일정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별첨 문서에는 원고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결성하였거나 결성할 기술투자조합으로 이 사건 C조합만이 명시되어 있고, 관리보수예상액도 연 316,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결성한 이 사건 C조합의 존속을 전제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가항에 의하면, 원고의 직책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변경 가능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C조합이 해산되는 2024. 2. 7. 무렵까지 원고에게 다른 직책을 제안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4. 2. 26. 무렵 원고에게 2024. 1. 1.부터 이 사건 C조합이 해산된 2024. 2. 7.까지의 관리보수 성과급, 성과보수 성과급 등을 정산한 정산표를 교부하였다(다만 원고도 2024. 2. 22.까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4. 2. 7. 이전에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 사건 계약이 정한 임금월 11,000,000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고 보낸 사람에 "급여"라고 표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원고에게 별도의 공제없이 매월 월 11,000,000원을 원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서 보낸 사람에 "대여금"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사건 성과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관리보수 성과급이 4,900,685원, 이 사건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보수 성과급이 1,604,793,038원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퇴직연금이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이 70,045,660원인 사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의 합계가116,602,25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4. 2. 26.경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표에 비용차감액이 22,155,268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의 합계액1,609,693,723원(= 관리보수 성과급 4,900,685원 + 성과보수 성과급 1,604,793,038원)에서 퇴직연금 11,916,666원, 소득세 원천징수액 700,456,610원,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액70,045,660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원천징수액 합계액 116,602,250원, 비용차감액22,155,268원을 공제한 688,517,269원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이 사건 성과급 원금이 된다.
한편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2024. 2. 7.로부터 14일이 지난 2024. 2. 21.이 변제기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2024년도말로부터 1월 이내인 2025. 1. 31.이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기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특약사항 제4조는 이 사건 계약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기를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은 2024. 2. 7.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는바,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4. 3. 5.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 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24. 3. 6.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일 다음날인 2024. 3. 7.부터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88,517,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비용차감액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3조에 따라 위 관리보수 성과급 및 성과보수 성과급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비용차감액이 22,155,268원이 아니라 26,522,355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24.2. 26.경 원고에게 교부한 정산표(갑 제5호증)보다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5. 2.25.을 기준으로 작성한 정산표(을 제3호증의2, 을 제3호증의3)가 더 정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4. 2. 29.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4. 11.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4. 2. 29.자 송금액 1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대법원 2014. 3.13. 선고 2011다80210 판결 등 참조),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2. 29.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위 각 채권 중 나중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2. 29.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인 2024. 2. 29.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1,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고,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원금은 677,517,269원(= 688,517,269원 -11,000,000원)이 남게 된다.
2차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24. 3. 25.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4. 11.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24. 3. 25.자 송금액 11,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투지 않는다.
앞서 1차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3. 25.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 각 채권 중 나중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4. 3. 25.자 송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발생일인 2024. 3. 25. 위 각 채권이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1,000,000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성과급채권 원금 677,517,2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24. 3. 7.부터 2차 상계항변의 상계적상일인 2024. 3. 2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2차 상계항변의 수동채권액이 되는바, 위 11,000,000원은 우선 위 지연손해금 2,116,081원(= 677,517,269원 X 0.06 X 19/365, 원 미만 버림)을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고, 그 남은 잔액 8,883,919원이 원금을 대등액에서 소멸시켜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원금은668,633,350원이 남게 된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719,698,612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이 이 사건 성과급채권의 변제에 지정충당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액 719,698,612원은 이 사건 성과급채권 원금668,63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상계항변의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4. 3. 26.부터 변제일인 2025. 1. 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292,647원(= 668,633,350원 X 0.06 X 312/36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702,925,997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16,772,615원에 대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 청구는 피고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유 없다.
이 사건 환급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102,996,750원인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202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은 피고가 2025. 3. 10. 과세당국에 피고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2025. 3. 10. 이전에는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환급금 102,996,75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청구한 2025.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2>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2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5. 3. 10. 원고에게 36,691,896원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이 이 사건 환급금 청구권의 변제에 지정충당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액은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원금 102,996,750원에 모두 변제충당되어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잔액은 66,304,854원이다.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16,772,615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 관하여 2025. 3. 12.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을 통해 상계의사표시를 하면서 상계항변을 하였다.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모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권이 발생한 날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양 채권이 모두 발생한 2025. 3. 10.에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놓이게 되므로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은
자동채권액인 16,772,615원의 범위에서 소멸하였고,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잔액은49,532,239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채무의 변제로서 49,532,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5. 6.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인 202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백승영 송서윤
1H에 대한 급여가 원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피고의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는 증거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2원고가 소장을 통하여 청구한 환급금채권은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채권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