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D의 C조합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원고의 채권 양수
D는 2006. 4. 4.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28770호로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분양대금 및 개발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2006. 11. 13. '이 사건 조합이 D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D는 위 1)항 조정에 따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 중 미지급금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2017. 9. 25.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408433호로 '이 사건 조합은 D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0. 10.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은 2017. 10. 17. 확정되었다.
D는 2020. 11. 4. 수원지방법원 2020하단1487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2021. 3. 19.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매매대금 3,3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채무자 D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E은 2021. 3. 24. 이 사건 조합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3. 25. 이 사건 조합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이 사건 조합은 2013. 9. 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중구 F 외 12필지 G빌딩 ① 지하1층 H호, I호, J호, K호, L호, ② 제3층 M호, N호, ③ 제4층 O호를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64,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4. 7. 17.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9429호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8,7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은 2014. 8.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P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859,631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위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의 주식회사 Q(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임대료 835,859,631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6. 28. '조합의 자금 발생시 조합분 건강보험료 미지급분과 직원 미지급 급여를 우선 지급키로 한다. 또한 미지급 급여로 인한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동 대표자인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고가 2013. 9.경미지급 급여를 원인으로 조합재산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한다.'라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하였다.
피고는 2025. 4. 9.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1847호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859,6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현재 독촉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진행
원고는 2022. 11. 4.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2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R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련 민사사건
피고는 2015. 4. 24.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4039호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3. 'P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적법한 대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적법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76321호)은 2017. 6. 2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방 상고하지 아니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재직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통모하여 임금채권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한 소멸
이 사건 조합은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835,859,631원 상당의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
소멸시효 완성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1>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중 2009년경부터 2011. 7. 17.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7. 17.<2>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이하, '원고의 제1 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위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9. 6. 또는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발령일인 2014. 7. 23.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이하, '원고의 제2 주장'이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피고는 2003.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회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은 2009년경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변제에 관하여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라고 주장하는 P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양수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은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6. 28.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
판단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D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피대위채권의 존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은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8,7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2014. 7. 23. 그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4. 8. 19. 확정된 점, ② 피고는 2015. 4.13.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P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5,859,631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조합 상무이사 S이 작성한 2024. 6. 19.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2003. 10.경 이 사건 조합에 입사하여, 2023년까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09년경부터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합전무이사 T가 작성한 2025. 4. 28.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퇴사를 적극 만류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적어도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5. 4.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자의 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과 통모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액수를 부풀리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1. 4. 29. 이 사건 조합의 제1차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인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액수를 부풀리고, 허위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이 사건 조합과 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즉, ①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P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적법한 대표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였고,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조합 전무이사 T가 작성한 2025. 4. 28.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관련 민사사건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2009년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5. 4.경까지 발생한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의 제1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그 표시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해석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2.5. 12. 선고 2021다244, 251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9년경부터 2011. 7. 17.까지 발생한 미 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4. 7. 17.까지 전부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위 채무 중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하는 이 사건 조합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채권최고액을96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즉, ① 이 사건 조합 상무이사 S이 작성한 2024. 6. 19.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의 임금채권을 보전해주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미지급 급여의 150%에 해당하는 964,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조합 전무이사 T가 작성한 2025. 4. 28.자 사실확인서에는 '이 사건 조합은 2009년 말경부터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3. 8.경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를 거쳐 피담보채권을 임금 채권 등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피담보채권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채권 중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합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또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9년경부터 2011. 7. 17.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3. 9. 7.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나, 이에 관하여는 아래 나)항에서 함께 살펴본다].
한편 원고는, 설령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효가 있을 뿐이어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 뿐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이 시효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일반 채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 조합이 이미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제2 주장에 관하여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또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거나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그에 대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인 2014.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날인 2013. 9. 7. 또는 위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7.경까지 전부 시효로 소멸하나, 피고는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4. 7. 17.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9429호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 합계 678,71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3.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8. 1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인 2014.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4. 7. 17. 중단되고,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은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6.28.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합은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6. 28.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조합 전무이사 T가 작성한 2025. 4.28.자 사실확인서에는 '피고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및 미지급 급여 채무 승인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추인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는 '미지급 급여로 인한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확정으로 공동 대표자인 조합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 9. 피고가 미지급 급여를 원인으로 조합재산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추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자금 발생시 조합분 건강보험료 미지급분과 직원 미지급 급여를 우선 지급키로 한다.'라고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P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적법한 대표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전 조합장 U도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를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이 위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인 2017. 6. 28. 이 사건 이 사회 결의를 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그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제2 지급명령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 이후인 2014. 8.경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15. 4.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위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4.경까지 전부 시효로 소멸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제2 지급명령 신청일 무렵인 2014. 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제1, 2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음을 전제하는데, 그 전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혜(재판장) 이원석 채지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