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4가합72641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23.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8. 12. 21.부터 2022. 6. 29.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23. 2. 22.부터 다시 피고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경위

1)

원고는 2018. 12. 21.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그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22. 6. 29.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등기 되었다.

2)

이후 원고는 2023. 1.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22하면291호, 2022하단291호),<1> 2023. 2. 22.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 및 그 취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을 제1호증의 2)가 2023. 4. 7. 작성되었는데, 위 신고서의 신고인 란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2)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 4. 7. 위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서에 대하여"취득신고서 상 취득 가입자 정보 미기재"를 이유로 위 신고서를 반송하였다.<2>

3)

이후 피고는 2023. 4.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취소 신고서(을 제1호증의 4)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의 취소사유에는 "착오신고 등으로 인해 취소하고자 함(미출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와 C,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거래

1)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23. 5. 12.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 2,400주<3>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3.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원고에게 피고 주식 중 2,400주를 양도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4>

2)

피고는 2023. 8. 1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하남시 D아파트 E호를4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3. 8. 25. 하남시에 쌍방합의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를 제출하였다.<5>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단248893호), 위 법원은 2025. 8. 21. 위 매매계약은 회사인 피고와 그 이사인 원고 사이의 거래임에도 상법 제398조가 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

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

피고의 감사 F은 2023. 8. 25. 원고에게 피고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F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피고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1, 13, 29호증, 을 제1, 12,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하남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2013. 4.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가 2018.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이는 C의 동생인 G 전무와의 법적 분쟁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여전히 C이 지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근로자였다.

2)

그런데 C이 원고에게 그 동안의 보상으로 피고의 주식 4%를 양도하고 나아가위 지분 4%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자 C의 가족들이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3. 8. 25.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는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위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3)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8. 1.부터 2024. 5. 31.까지 10개월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월 2,000,000원 × 10개월) 및 ②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2013. 4.경 C의 개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되어 C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바 없고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4 내지 17, 19, 22, 23호증, 을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의 채용 경위, 원고가 피고에서 수행한 업무 등

(1)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은 자신이 제기한 120명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7>의 집행을 위하여 2013. 4.경부터 원고를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위 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 위 추심업무 외에도 C을 수행하는 업무, C이 임차한 피고 소유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8>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형상 C의 개인 업무를 일부 처리하였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피고의 "관리부장"이라는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받아 사용하였는데,<9> 이는 피고가 원고를 C 개인이 아닌 피고로부터 직책을 부여받아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 C이 2023. 5.경 원고에게 주식 2,400주를 양도하기 전까지 피고 주식의40%는 C이, 30%는 가족들인 G, H이 각 소유하고 있었던 소규모의 가족 회사였고,<10> 나아가 C은 피고의 임원들 중 가장 연장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였으므로, 피고의 사무집행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앞서 본 업무는 충분히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C은 2007. 9.경부터 2021. 9.경까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임대업을 하였고<11>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전차인들 및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가는 피고의 소유였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을 비롯한 가족들이 소유하는 회사였을 뿐만 아니라 C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던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명함에 원고가 피고의 "관리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가의 엘리베이터 관리비용,<12> 상가청소비<13>등 임대인인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 C의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는 C이 이 사건 상가의 전대인이었고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관리 업무 또한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휘 · 감독, 업무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

(1)

피고의 대표이사 C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감독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가관리 업무, C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독립하여 그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2013. 4.경부터 2023. 8.경까지 피고에게 10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또한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원고에 대한 임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13. 4. 이후 매월 C으로부터 1,600,000원 또는 2,000,000원의 급여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14>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2)

한편,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피고의 계좌가 아닌 C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그러나 ① 원고가 4대보험 등 가입을 통하여 피고의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급여가 지급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소규모의 가족 회사였던 점, ③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피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비용들이 C의 위 개인 통장에서 지출되었던 점, ④ 피고가 제출한 I(C의 자녀로 현재 피고의 직원이다)의 2025. 4. 17. 자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C의 개인 통장은 피고의 직원인 J이 관리하였고 현재는 I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15> C의 개인 통장은 피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형식적으로는 C의 개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원고의 피고 사내이사로서의 지위

(1)

원고는 2018. 12.경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① 피고 대표이사이던 C과 그 동생 G<16> 사이에 2018년경부터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던 점, ②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 등 상법상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C은 당시 G과의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2022. 6.경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23. 2.경 다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위 재선임 당시에도 원고를 피고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에 G 등 다른 주주 또는 사내이사들이 찬성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위 재선임 당시까지도 C과 G의 법적 분쟁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재선임 또한 C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피고는 2023. 5.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C이 그 소유의 피고 주식 2,4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을 결의하였고, 2023. 6. 1. 이사회를 개최하여 'C과 G 사이의 2023. 5. 17. 자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는데, 위 각 이사회에 원고와 C만이 이사로 출석하였다.<17> 아울러 C과 원고는 2023.8.경 이사 및 감사가 '임원에게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 및 고소를 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즉시 해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18>

(3)

나아가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의 상가를 관리하고 대표이사였던 C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사내이사로 재선임된 2023. 2. 24. 후부터는 기존 급여1,600,000원보다 인상된 2,000,000원을 매월 받았으나, 위 인상분은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사내이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C이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위 2,000,000원의 급여가 결정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19>을 고려하면, 위 2,000,000원은 원고가 온전히 이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근로자에서 이사로 전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G과의 분쟁을 겪고 있던 C이 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마)

원고의 4대보험 미가입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는 2023. 4.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이를 임의로 취소하였다.

(2)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위 신고서에는 피고의 법인인감까지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 또한 당시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다(피고는 원고가 위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23. 8. 25. 원고에게 원고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고지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3. 2.경부터는 매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아니한바, 원고가 그 이후로 2023. 8. 25. 이 사건 해고가 있을 때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임금은 매월 2,000,000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23. 8. 26.부터 2024.5. 31.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및 ②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인 2023. 8. 1.부터 2023. 8. 25.까지의 미지급 임금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3. 8. 1.부터 2023. 8. 25.까지의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23. 8. 1.부터 2024. 5. 31.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20,000,000원(= 월 2,000,000원 × 10개월) 및 ② 2024.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재판장) 송서윤 강윤구

1갑 제2. 13호증.

2갑 제9호증.

32023. 5. 24. 현재 피고의 총 주식은 60,000주이다(갑 제4호증).

4갑 제6호증(갑 제11호증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7호증.

5을 제12, 15호증.

6을 제16호증.

7을 제3호증.

8갑 제14, 17호증.

92026. 1. 22. 자 원고 준비서면 제4/20면.

10갑 제4호증 참조.

11C이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3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 C¦

이 제3자에게 위 상가를 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제9, 10호증 각 참조.

12갑 제22호증 순번 8, 9, 52 내지 55 등.

13갑 제22호증 순번 100.

14갑 제19, 22호증. 한편 원고는 2015. 9.경부터 2023. 2.경까지 급여가 1,600,000원이었다가 그 이후 2,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소장 제9면, 2025. 2. 6. 자 원고 준비서면 제5면, 2026. 1. 22. 자 원고 준비서면 제11면). 2023. 2. 24. 후 원고의 급여가 2,000,000원이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만을 다투고 있고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의 액수를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2023. 2. 24후 원고의 급여가 2,000,000원이었다고 본다.

15을 제1호증의 1 제2/3면.

162025. 8. 1. 피고의 대표이사가 C에서 G으로 변경되었다.

17갑 제10, 11호증.

18갑 제15호증.

19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16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