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4. 선고 2024가합95279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5. 1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에 관한 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은 아래 표 '신청일'에 각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이하 '신청'이라고만 한다)하여 '지급금액'란 기재 각 돈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각 지급받았다.

<1> 다.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은 2020. 7. 9. 이 법원에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정상 퇴직금과 기 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구한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22. 7. 14.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다고 보아 위 소를 각하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204), 항소심 법원은 2023. 7. 7. 위 부제소 합의를 무효라고 본 후 위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21), 위 판결은 2023. 12. 14.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다269023, 심리불속행 기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에 일체의 이의가 없음.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각자 서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신청서 중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각 신청서에 '퇴직금 중간정산 수령에 일체의 이의가 없고,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형사상 여하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이라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위 각 신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신청서에 기재된 위 문언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이 정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신청서의 문언은 이 사건 신청 중 2005.경부터 2010.경까지의신청과 관련된 것인데,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국 위 신청서의 문구에 의한 부제소합의는 원고들이 퇴직시 가지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 내지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하여 중간정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무효에 따른 퇴직급미지급분(정상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신청 중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자녀 학자금, 가족 병원 치료비 등 신청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원고들이 필요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신청한 것이고, ② 이 사건 신청 중 피고의 2008. 10. 15. 자 및 2010. 10. 29.자 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가 신청한 사례<2>의 경우, 해당 신청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가 신청에 관한 지시를

하지 않은 2011. 11.경과 2012. 7.경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원고(원고 E, J)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참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란 근로자의 개별성, 자의성에 근거한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상황, 필요, 의사 등에 의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2003.경부터 2010.경까지(이하 '제1기간'이라 한다)의 퇴직금 중간정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0, 16, 18, 19,22, 23, 26, 28, 3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매년 10.경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를 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을 각 센터에 발송하였다. 특히 2005년도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는 '향후 도입될 예정인 퇴직연금제도의 대비와 재정운영상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2008년도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는 '재정운영상 원활함을 도모하고'를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목적으로 기재하여 피고의 필요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관하여 각 희망자와 함께 2005년도에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008년도에는 '근속기간 3년 이상 근무자', 2010년도에는 '근속기간 2년 이상 근무자'를 정산 대상으로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명단이 작성되어 피고에게 보고되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본래 근로자가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실제 퇴직 시받게 되는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먼저 수령하는 대신 실제 퇴직 시에는 중간정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 전부가 신청을 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로 명단에 기재된 근로자들 대부분이 각 해당년도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고, 그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문건에 기재된 각 신청기간 내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양식의 서면으로 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은 신청사유에 개인사정, 가계자금 마련, 주택 구입자금 용도 등을 간략하게만 기재하였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사유의 입증서류를 첨부한 바도 없다.

라)

① 원고 A은 2003.경 및 2007.경 주택구입(또는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으나, 2010. 5. 8. 배우자 N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택구입 명목의 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 B은 3번의 신청 모두 신청이유를 '개인사유'로만 간단하게 기재한 점, ③ 원고 C는 각 신청의 이유를 '대출 상환'이라고만 기재하였는데, 당시 원고 C의 재산관계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대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 D은 신청 이유로 '개인 사정', '생활자금 부족' 등의 추상적인 사유만을 기재하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자녀 학비 및 가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 당시 첫째 자녀는 중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⑤ 원고 E은 신청 이유로 '주택구입 또는 그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수 회 기재하였는데, 원고 E은 2006. 12. 15.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주택 구매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 매수 이후의 신청은 2008. 11. 24. 및 2010. 11. 23.로서 위 주택 구입 시기 및 잔금 지급일(2007. 2. 15.)과도 무관하며,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⑥ 원고 F은 신청 이유로 '개인 사정' 등 추상적 이유만을 기재하거나, '대출금 상환'이라고 기재하면서도 실제로 대출금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대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⑦ 원고 G는 '가계 자금'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만을 기재하거나, '딸 유학비용'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 G의 딸은 유학을 가지 아니하였고, 유학 사유로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860만 원에 불과하여 유학 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원고 H는 신청 이유로 '재테크'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기재하거나, 2007. 11. 21. '주택자금 준비'를 기재하였으나 그 신청 5년 전인 2001. 1. 21.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 받아 2004. 9.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여서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던 점, ⑨ 원고 I은 각 신청 이유로 '(주택)대출금 상환'을 기재하였는데,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점, ⑩ 원고 J은 2003. 11. 30. 및 2007. 11. 20. 각 신청을 하면서 '아파트 구입 및 그에 따른 대출금 상환'을 각 신청 이유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원고 J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2006. 12.경이어서 위 각 신청은 위 아파트 구입과 무관하고, 위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기는 하였으나 대출만기일은 2026. 12. 19.로 18년 분할상환 조건이어서 2007. 11.경 대출금 상환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⑪ 원고 K은 2004. 신청 당시 신청 이유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고, 2008. 및 2010. 신청시 '아파트 중도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환'을 이유로 하였으나 각 신청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후 그 돈을 증권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실제 아파트 구입 또는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⑫ 원고 L은 '가사 사정' 및 '개인 사유'라는 추상적인 사유만을 기재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⑬ 원고들의 제1기간 각 신청은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방침에 따른 것으로, 원고들이 기재한 위 각 사유들은 피고가 제시한 유형화된 사유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일부 신청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므로 해당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또한 피고는, 피고의 2008. 10. 15. 자 및 2010. 10. 29. 자 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 공문에 포함되지 않은 신청은 해당 원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08. 10. 15. 자 및 2010. 10. 29. 자 퇴직금 중간정산 시행 공문에 중간정산 대상자 명단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 중 일부 신청은 위 명단과 무관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피고의 주도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 원고들의 각 신청 사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원고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서 명목상의 사유에 불과하여 원고들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연례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시하면서 정산대상자의 근속기간을 10년에서 3년, 2년으로 줄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잡았을 것인데,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 적당한 시기에 미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님에도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신청이 해당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의(이하 '제2기간'이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개정으로 구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이하 '개정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E은 2012. 7. 16.에, 원고 J은 2011. 11. 21.에 각 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고, 위 원고들의 위 각 신청이유는 '주택 대출 자금 상환'인데, 제3.

나.

2) 라)항에서 본 것과 같이 주택 구입자금대출 상환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원고들의 제2기간 신청에 관해서도 신청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③ 2010. 이전에 피고 산하 지부 등이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지시를 받고 그 결과(근로자들의신청 취합)를 보고한 서류의 내용과 양식이 제2기간에 작성된 서류의 내용 및 양식과 동일한 점, ④ 원고 E은 개정 퇴직급여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2012. 7. 16. 신청을 하였는데, 그 금액은 약 780만 원에 불과하여(원고 E은 위 신청 약 2년 전인 2010. 11.에도 신청을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 전에 급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개정 퇴직급여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 근로자들의 신청이 급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특히 피고는 매년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꾸준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제2기간 퇴직금 중간정산도 원고 E, J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원고 E, J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본다.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의 퇴직일은 별지 표의 '기산종료일(퇴직일 또는 연금전환일)'란 각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각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속근로연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에서 기지급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 표의 '산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인정금액'<3>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재판장) 박승균 이영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