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265
판결선고
2024.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2265』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D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07.01.부터 2022.10.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09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68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정155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신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 15.경부터 같은 해 1. 22.경까지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월 임금 774,1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226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2024고정1556』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